[요지] 당연히 ○○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함에도 화해로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에게 이전되고 그후 명의신탁 해지판결로 쟁점토지의 3분의 1지분이 청구인과 ○○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무상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써 이를 증여로 본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당연히 ○○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함에도 화해로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에게 이전되고 그후 명의신탁 해지판결로 쟁점토지의 3분의 1지분이 청구인과 ○○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무상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써 이를 증여로 본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청주세무서장이 93.11.18 OOO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91,671,50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충북 청주시 OO동 OOO 대지 438.5㎡, 같은동 OOOO O 대지 465.4㎡ 및 같은동 OOO 대지 458.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다가 그중 3분의 1 지분이 93.3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이전 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3분의 1 지분을 소유하게 된 것은 동 토지가 청구외 OOO 명의로 되어있을 때인 92.11.2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하게 된 것에 따른 것이라 하여 이에 대한 증여세 91,671,500원을 93.11.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26 심사청구를 거쳐 94.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쟁점토지의 3분의 1지분은 청구인의 부(父) OOO의 사망(72.5.3)후 상속인들의 협의 분할에 의거 청구인 소유로 된 토지이다. 그런데 쟁점토지와 상속토지인 충북 청주시 OO동 OOO 대지 1,123㎡, 같은동 OOO 대지 264.5㎡ 및 같은동 OOOO O 대지 200.9㎡(이하 “쟁점외 상속토지”라 한다)를 호주상속인인 청구인의 동생 OOO에게 72.10.28 명의신탁 하였으나 동인이 이를 처분하려 하므로 청구인의 누나 OOO이 가등기 하였다가 84.2.27 본등기 하였다. 그후 위 OOO이 이들 토지에 대한 등기말소 소송이 제기된 92.11.2 쟁점외 상속토지는 OOO의 소유로 하기로 하고 쟁점토지는 OOO명의로 하기로 소송상 화해하기로 함에 따라 쟁점토지를 OOO 명의로 그대로 둔 후 청구인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송에 의하여 이를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 한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 앞으로 등기이전된 토지는 청구인의 부(父) OOO의 사망에 의하여 청구인이 상속받은 토지인데 단지 그 명의만을 OOO, OOO 앞으로 하여 둔 것에 불과한데도 처분청이 이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과 OOO은 남매지간으로서 쟁점토지가 72.5.3 공동상속 되었다가 72.10.11 남동생 OOO에게 모두 소유권이전되었다가 84.2.27 청구외 OOO 명의로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이행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되어 있던중 92.11.2 OOO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91가합 1582)에서 OOO이 승소하게 되자 화해판결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청구인등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증여로 과세한 바, 쟁점토지는 위 91가합 1582호에 의한 청주지방법원 판결에 의하여 OOO의 소유임이 확인되어 당연히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함에도 화해로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OOO에게 이전되고 그후 명의신탁 해지판결로 쟁점토지의 3분의 1지분이 청구인과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무상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써 이를 증여로 본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