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 토지의 3분의 1 지분을 청구외 김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전1328 선고일 1994-07-13

[요지] 당연히 ○○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함에도 화해로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에게 이전되고 그후 명의신탁 해지판결로 쟁점토지의 3분의 1지분이 청구인과 ○○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무상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써 이를 증여로 본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청주세무서장이 93.11.18 OOO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91,671,50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충북 청주시 OO동 OOO 대지 438.5㎡, 같은동 OOOO O 대지 465.4㎡ 및 같은동 OOO 대지 458.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다가 그중 3분의 1 지분이 93.3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이전 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3분의 1 지분을 소유하게 된 것은 동 토지가 청구외 OOO 명의로 되어있을 때인 92.11.2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하게 된 것에 따른 것이라 하여 이에 대한 증여세 91,671,500원을 93.11.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26 심사청구를 거쳐 94.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쟁점토지의 3분의 1지분은 청구인의 부(父) OOO의 사망(72.5.3)후 상속인들의 협의 분할에 의거 청구인 소유로 된 토지이다. 그런데 쟁점토지와 상속토지인 충북 청주시 OO동 OOO 대지 1,123㎡, 같은동 OOO 대지 264.5㎡ 및 같은동 OOOO O 대지 200.9㎡(이하 “쟁점외 상속토지”라 한다)를 호주상속인인 청구인의 동생 OOO에게 72.10.28 명의신탁 하였으나 동인이 이를 처분하려 하므로 청구인의 누나 OOO이 가등기 하였다가 84.2.27 본등기 하였다. 그후 위 OOO이 이들 토지에 대한 등기말소 소송이 제기된 92.11.2 쟁점외 상속토지는 OOO의 소유로 하기로 하고 쟁점토지는 OOO명의로 하기로 소송상 화해하기로 함에 따라 쟁점토지를 OOO 명의로 그대로 둔 후 청구인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송에 의하여 이를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 한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 앞으로 등기이전된 토지는 청구인의 부(父) OOO의 사망에 의하여 청구인이 상속받은 토지인데 단지 그 명의만을 OOO, OOO 앞으로 하여 둔 것에 불과한데도 처분청이 이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과 OOO은 남매지간으로서 쟁점토지가 72.5.3 공동상속 되었다가 72.10.11 남동생 OOO에게 모두 소유권이전되었다가 84.2.27 청구외 OOO 명의로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이행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되어 있던중 92.11.2 OOO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91가합 1582)에서 OOO이 승소하게 되자 화해판결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청구인등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증여로 과세한 바, 쟁점토지는 위 91가합 1582호에 의한 청주지방법원 판결에 의하여 OOO의 소유임이 확인되어 당연히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함에도 화해로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OOO에게 이전되고 그후 명의신탁 해지판결로 쟁점토지의 3분의 1지분이 청구인과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무상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써 이를 증여로 본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3분의 1지분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토지의 3분의 1지분이 청구인 앞으로 등기이전 되게 된 경위를 청주지방법원의 화해조서(91가합 1582 92.11.2), 쟁점토지와 쟁점외 상속토지의 등기부등본 청구인의 호적등본과 이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자료등에 의하여 살펴본다. 쟁점토지와 쟁점외 상속토지는 72.5.3 사망한 OOO 소유토지였는데 동인의 사망으로 이들 토지는 OOO에 7분의 3지분이, 피상속인의 처OOO(OOO는 73.11.9 사망함)에게는 7분의 1지분, 동인의 딸인 OOO, OOO(청구인), OOO에게 각 7분의 1 지분이 72.5.25 등기이전 되었다. 그후 위 토지는 72.10.28자로 OOO의 단독소유로 이전등기 되게 되었는데 위와같이 OOO 단독명의로 상속재산이 등기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母) OOO는 병환중이며 딸 셋이 결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호주인 OOO에게 그들의 상속지분 토지를 명의신탁 하였다고 주장한다. 상속재산을 OOO의 단독명의로 등기할 때인 72.10.18의 상속인들의 호적등본·주민등록표에 의하면 OOO, OOO, OOO 및 OOO은 결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의 어머니 OOO와 동일세대를 이루어 생활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그후 상속토지에 대하여 상속인중 1인인 청구외 OOO이 가등기 하였다가 그의 명의로 본 등기한 사실, 상속토지가 OOO 명의로 되어 있는 시점에 OOO이 동 재산의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법원에 의하여 받아들여진 점 및 동 토지에 대하여 그후에 OOO과 OOO이 법정화해한 일련의 사실로 미루어보면 OOO 이외의 상속인이 동인 소유의 지분을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일응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상속재산에 대한 일련의 과정은 쟁점토지와 쟁점외 상속토지가 OOO으로부터 OOO에게 84.2.27자로 등기이전된 것 또한 등기상 소유자인 OOO이 이를 처분하려하므로 상속인중 연장자인 OOO(이때는 OOO는 사망한 후임) 앞으로 가등기 하였다가 본등기하였으므로 이 또한 명의신탁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 있는 주장이라 아니할 수 없다. 위와같이 상속토지가 OOO에게 명의신탁 되었다가 OOO에 다시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OOO이 OOO 앞으로 경료된 84.2.27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제기에 의하여 이루어진 청주지방법원의 OOO과 OOO간의 화해조서(91가합 1582, 92.11.2)는 실질내용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런데 동 화해조서에 의하면 쟁점외 상속토지(화해조서상에는 OOO 소유토지를 청주시 OO동 대 1,123㎡, 청주시 OO동 대 930.8㎡의 2분의 1지분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분할 후에는 OO동 OOO 대지 264.5㎡, OOOO O 대지 200.9㎡로 됨)는 OOO의 소유로 하고 쟁점토지는 OOO의 소유로 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은 OOO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쟁점토지의 3분의 1 소유지분을 청구인 앞으로 등기이전하였는데 이는 앞서 본 바와같이 청구인이 상속지분에 따라서 취득한 토지를 명의신탁 하였다가 이를 청구인 앞으로 등기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OOO이 동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본 처분은 실제 OOO이 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이 없는데도 승소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사실을 잘못 파악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다고 보인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