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전1049 선고일 1994-04-26

[요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면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

[참조결정] 국심1993서126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북도 영동군 OO리 OOOOOO 외 1필지 1,184.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11.19 주식회사 OO주택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감면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하여 93.9.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190,822,200원 및 동 방위세 38,204,65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3 심사청구를 거쳐 94.2.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되었고, 그 지상에 91.7.12 국민주택 18호가 준공되었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의 50%를 감면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내에 감면신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4항 및 시행령 제5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은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였으나 감면신청을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서『내국인이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한다)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6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내에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1) 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제신청은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협력의무로써 단순히 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면제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적법한 면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면제소득이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는 것이 당 심판소의 확립된 견해이다(국심 87전579, 87.6.13 국심 90서761, 90.7.25, 국심 93서1267, 93.8.10 외 다수).

(2)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양수한 주식회사 OO주택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아니한 것은 다툼이 없는 사실이므로 위 면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