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전0999 선고일 1994-05-17

[요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양도가액으로, 그 취득가액은 실지양도가액에 의한 환산가액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충남 천안군 성환읍 OO리 OOO번지 소재 공장용지 473㎡ 및 같은리 OOOOO 소재 공장용지 1,6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6.12.31 취득하여 88.9.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의 경매에 의하여 88.11.2 청구외 주식회사 OO은행에게 양도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경락가액인 50,240,500원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하고, 그 취득가액은 위의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93.9.16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9,466,890원 및 동 방위세 3,893,3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5 심사청구를 거쳐 94.2.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법원경매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서 실지거래 가액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그 경락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주식회사 OO은행에게 양도된 것으로서 이는 구 소득세법시행령(82.12.31 개정, 대통령령 제10977호) 제17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양도가액으로, 그 취득가액은 실지양도가액에 의한 환산가액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82.12.21 개정, 법률 제3576호)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와 같은법시행령 제170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토지가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청구외 주식회사 OO은행에게 양도된 것과 그 양도가액에 해당하는 경락가액이 50,240,500원인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도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위의 경락가액이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제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청구외 주식회사 OO은행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이는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되고, 쟁점토지 등에 대한 경락가격증명원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경락가액이 50,240,500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 라. 적용 이와같은 사실들과 관련법령 등을 모아볼 때,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그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되고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한 거래는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경락가액인 50,240,500원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하고 그 취득가액은 위의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인 17,164,851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