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代士로 인한 농지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전0966 선고일 1994-05-23

[요지] 주주민등록표에 의하면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거주지로 부터 약 30㎞ 이상으로 조사되어 대토에 따른 비과세대상 농지의 양도라고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전직할시 유성구 OO동 OOOOO 1호 및 2호 소재 전 3,72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4.18 취득하여 89.6.29 양도하고 위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90.5월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 농지의 양도라고 신고한 바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대토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93.6.22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32,241,570원 및 동 방위세 6,448,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3.8.20 이의신청, 93.11.18 심사청구를 거쳐 94.2.1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4.18 과수농사를 짓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경작상 어려움으로 충남 논산군 연산면 OO리 OOOOO 2호 및 3호 소재의 전2필지 9,915㎡(이하 “새로운 농지”라 한다)를 88.9.27 취득한 후 쟁점토지를 89.6.29 양도하고 90.5월O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에 의해 신고한 바 있으므로 쟁점토지 양도는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전반적인 농지 소유현황 및 양도당시 까지의 농지경작현황등에 의한 사실판단 사항의 고려도 없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3년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새로운 농지로 88.8.20 전출하였다가 89.1.10 다른 소재지(유성구 OO동 OOOOOO)로 전출하였으므로 새로운 농지를 3년이상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소득세법상 농지의 대토로 할 수 없으므로 비과세대상이 아니며, 한편 청구인은 대전시 동구 O동 OOOO에 소재한 OO사진관을 경영하는 사업자이지 사실상 자경농민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를 代士로 인한 농지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 1호는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 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 다만 종전농지의 양도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의 취득일로 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령 제8조 제3호는 “농지로 부터 20㎞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을 농지소재지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의 경우

(1) 청구인은 당초 대전직할시 유성구 OO동 OOOOOOO에서 거주하면서 84.4.18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던O 88.8.20 충남 논산군 연산면 OO리 OOOOO로 주소지를 옮긴 후 88.9.29 같은군 연산면 OO리 OOOOOO 및 3호 소재 2필지의 전 9,915㎡(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89.1.10 당초 주소지인 위 대전직할시 유성구 OO동 OOOOOOO로 재전입한 후 89.6.29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또다시 90.7.8 대전직할시 동구 OO동 OOO OOO로 주소지를 옮긴 사실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어 청구인이 새로운 토지를 취득하고 그 토지소재지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고

(2) 현재 거주지인 대전직할시 동구 OO동 OOO OOO와 새로운 토지 소재지인 충남 논산군 연산면 OO리까지는 약 30㎞ 이상으로 조사되어 전시 법령에 의한 경작가능한 농지소재지로 볼 수 없고

(3) 청구인의 현재 직업이 사진관(대전시 O구 O동)을 하고 있는 사실을 과세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위 사실을 모아 보면, 쟁점토지의 양도는 전시법령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따른 비과세대상 농지의 양도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