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주민등록표에 의하면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거주지로 부터 약 30㎞ 이상으로 조사되어 대토에 따른 비과세대상 농지의 양도라고 볼 수 없음
[요지] 주주민등록표에 의하면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거주지로 부터 약 30㎞ 이상으로 조사되어 대토에 따른 비과세대상 농지의 양도라고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전직할시 유성구 OO동 OOOOO 1호 및 2호 소재 전 3,72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4.18 취득하여 89.6.29 양도하고 위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90.5월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 농지의 양도라고 신고한 바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대토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93.6.22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32,241,570원 및 동 방위세 6,448,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3.8.20 이의신청, 93.11.18 심사청구를 거쳐 94.2.1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당초 대전직할시 유성구 OO동 OOOOOOO에서 거주하면서 84.4.18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던O 88.8.20 충남 논산군 연산면 OO리 OOOOO로 주소지를 옮긴 후 88.9.29 같은군 연산면 OO리 OOOOOO 및 3호 소재 2필지의 전 9,915㎡(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89.1.10 당초 주소지인 위 대전직할시 유성구 OO동 OOOOOOO로 재전입한 후 89.6.29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또다시 90.7.8 대전직할시 동구 OO동 OOO OOO로 주소지를 옮긴 사실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어 청구인이 새로운 토지를 취득하고 그 토지소재지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고
(2) 현재 거주지인 대전직할시 동구 OO동 OOO OOO와 새로운 토지 소재지인 충남 논산군 연산면 OO리까지는 약 30㎞ 이상으로 조사되어 전시 법령에 의한 경작가능한 농지소재지로 볼 수 없고
(3) 청구인의 현재 직업이 사진관(대전시 O구 O동)을 하고 있는 사실을 과세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위 사실을 모아 보면, 쟁점토지의 양도는 전시법령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따른 비과세대상 농지의 양도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