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2층 부분이 사실상 다세대 주택에 해당되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전0942 선고일 1994-05-16

[요지]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이나 건물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2층 부분은 주택임이 확인되고 그 면적이 137.58㎡로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10.22 OO직할시 OO구 OO동 OOOOOO OO 대지 368.2㎡의 지상에 건물 329.3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89.6.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중 2층 부분의 면적(137.58㎡)이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한 주택의 공급임을 확인하고 93.10.16 청구인에게 89년 제1기 부가가치세 4,296,95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26 이의신청 및 93.12.15 심사청구를 거쳐 94.2.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2층 부분의 공부상 용도는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3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1세대당 주택규모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1층 다세대주택과 지하실을 포함한 쟁점주택을 89.6.16 청구외 OOO에게 매매한 사실이 확인되며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이나 건물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2층 부분은 주택임이 확인되고 그 면적이 137.58㎡로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주택 2층 부분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이 건 시행 당시의 관계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는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는 주택의 단위규모를 『단독주택은 1호당 330㎡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 이하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당 85㎡이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2호에는 주택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같은조 제3호에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대지 및 건물의 벽·복도 계단 기타 설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는 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아파트는 4층 이상의 주택, 연립주택은 동당 건축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3층이하의 주택, 다세대주택은 동당 건축 연면적이 330㎡ 이하인 3층이하의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2층 부분의 공부상용도는 주택으로 되어 있고 3세대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민주택규모의 다세대 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이 건 양도시 매매계약서, OO직할시 OO구청장의 건축허가대장 등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면적 및 용도는 각각 지하층은 15.58㎡ 지하, 1층은 173.28㎡ 다세대 주택(4세대 각 43.32㎡), 2층은 137.58㎡ 주택, 부속면적 2.88㎡ 부속(변소 창고)로서 합계면적이 329.32㎡이며 쟁점주택의 2층 부분의 용도는 주택이고 그 면적이 137.58㎡로서 국민주택 규모인85㎡를 초과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89.6.20 시점 이전에 쟁점주택의 설계변경의 입증 및 거주세대의 주민등록등본, 임대계약서 등을 제시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시점 이전부터 2층에 3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었고 실제로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 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하는 청구외 OOO외 6세대는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한 이후 부터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을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이 건부동산을 양도한 이후 주택내부 구조를 변경한 것으로 인정된다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2층에 3세대가 거주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택은 건축시 부터 다세대주택(1층, 4세대)과 2층 주택 137.58㎡로 구분 설계되어 준공되었으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시점에는 쟁점주택의 2층에 3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신축 판매한 쟁점주택2층 부분의 면적이 극민주택의 규모를 초과한 공급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