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가액중 토지·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토지취득가액은 실지취득가액, 건물취득가액은 건물양도가액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
[요지] 양도가액중 토지·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토지취득가액은 실지취득가액, 건물취득가액은 건물양도가액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11.6 대전직할시 서구 O동 OOOOOOO 대지 220㎡를 28,000,000원에 취득하고 90.3.29 동 지상에 주택 174.3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0.6.4 쟁점부동산을 매매대금 80,000,000원에 양도한후 90.7.27 아래와 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91.5.22 확정신고를 하였다. 구 분 예 정 신 고 확 정 신 고 취득가액 대지 건물 28,000,000 54,109,930 28,000,000 28,977,362 계 82,109,930 56,977,362 양도가액 대지 건물 25,890,070 54,109,930 51,022,638 28,977,362 계 80,000,000 80,000,000 필요경비 1,103,850 2,599,755 양도차익 3,213,780 20,422,883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토지취득가액: 28,000,000원, 토지·건물 양도가액:80,000,000원)에 의하여 계산하면서 양도당시 토지·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건물가액을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토지취득가액은 실지취득가액으로 건물취득가액은 건물양도가액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93.9.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15,495,340원 및 동 방위세 3,099,0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 심사청구를 거쳐 94.2.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심사청구시부터 건물신축비용이 57,470,000원임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심사청구시부터 건물 취득에 대한 경비 57,470,000원의 명세 및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나 본 심사청구시 제시한 건물 취득가액 57,470,000원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한내에 제출된 증빙서류가 아니며 또한 제시한 증빙을 검토한 바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거증이 아니어서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