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전0871 선고일 1994-06-16

[요지] 양도가액중 토지·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토지취득가액은 실지취득가액, 건물취득가액은 건물양도가액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11.6 대전직할시 서구 O동 OOOOOOO 대지 220㎡를 28,000,000원에 취득하고 90.3.29 동 지상에 주택 174.3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0.6.4 쟁점부동산을 매매대금 80,000,000원에 양도한후 90.7.27 아래와 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91.5.22 확정신고를 하였다. 구 분 예 정 신 고 확 정 신 고 취득가액 대지 건물 28,000,000 54,109,930 28,000,000 28,977,362 계 82,109,930 56,977,362 양도가액 대지 건물 25,890,070 54,109,930 51,022,638 28,977,362 계 80,000,000 80,000,000 필요경비 1,103,850 2,599,755 양도차익 3,213,780 20,422,883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토지취득가액: 28,000,000원, 토지·건물 양도가액:80,000,000원)에 의하여 계산하면서 양도당시 토지·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건물가액을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토지취득가액은 실지취득가액으로 건물취득가액은 건물양도가액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93.9.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15,495,340원 및 동 방위세 3,099,0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 심사청구를 거쳐 94.2.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심사청구시부터 건물신축비용이 57,470,000원임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심사청구시부터 건물 취득에 대한 경비 57,470,000원의 명세 및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나 본 심사청구시 제시한 건물 취득가액 57,470,000원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한내에 제출된 증빙서류가 아니며 또한 제시한 증빙을 검토한 바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거증이 아니어서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면서 양도당시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 토지·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하고 토지취득가액은 실지취득가액으로 건물취득가액은 건물양도가액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시행되던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과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및 제4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 당해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다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의 규정에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에 의하여 환산한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2항의 규정에서는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에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위 다툼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 및 확정신고시 건물신축비용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다가 과세된 후 심사청구단계부터 건물신축비용이 57,47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간이세금계산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주택건축비를 예정신고시에는 54,109,930원으로 신고하였으며 확정신고시에는 28,977,362원으로 신고한 후 심사청구단계부터는 건축비가 57,470,000원 이라고 번복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토지취득가액 28,000,000원, 토지·건물 양도가액 80,000,000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에 대하여 토지 및 건물 양도가액은 양도가액중 80,000,000원중 토지·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토지취득가액은 실지취득가액, 건물취득가액은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건물양도가액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