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OO리 OOOOO 대지 200㎡, 같은리 OOOOO 대지 112㎡, 같은리 OOOOO 5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1.7.4 취득하여 1992.8.24 양도하고 19OO.5.31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2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3,797,53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OO.8.16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92귀속 양도소득세 4,177,280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OO.9.18 이의신청과 19OO.11.25 심사청구를 거쳐 199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에 접수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는 청구인의 며느리가 19OO년 5월 소득세 확정신고 마감일에 세무서의 담당직원이 작성하여 준 것을 아무런 내용을 알지 못하고 접수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900,000원에 취득하고 6,250,000원에 양도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에서 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신고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함이 없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신고한 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호에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실지 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900,000원에 취득하여 6,25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검인계약서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 취득당시의 공시지가(2,772,000원)와 양도당시의 공시지가(10,190,400원)를 비교하여 보면 367.6%의 지가상승이 있었는데도 취득가액 보다도 오히려 낮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납득할만한 이유나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의 여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위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양도 및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그 가액을 양도 및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바 없고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함이 없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며, 또한 실지양도가액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이 적법한 처분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