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전0785 선고일 1994-10-14

[요지] 청구인의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에 대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함.

[주 문] 예산세무서장이 93.8.17 청구인(OOO, OOO)에게 고지한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2,852,480원(OOO 고 지분 25,989,920원, OOO 고지분 26,862,560원) 및 동 방 위세 10,683,280원(OOO 고지분 5,294,040원, OOO 고지분 5,389,240원)의 처분은 그 과세대상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 소 재 대지 127.9㎡ 및 위 지상건물 282.24㎡의 양도가액을 230,000,000원으로 하고, 그 취득가액을 220,000,000원으로 하 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OOO, OOO)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27.9㎡ 및 위 지상건물 282.2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7.4 청구외 OOO 등으로 부터 취득하여 90.12.1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1.5.31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93.8.17 청구인(OOO, OOO)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2,852,480원 및 동 방위세 10,683,2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6 이의신청을, 93.11.30 심사청구를 거쳐 94.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 등으로 부터 취득함에 있어서 그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 220,000,000원 중 106,000,000원은 쟁점부동산의 전세보증금 및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은행채무액과 상계하였으며,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 소유의 충남 당진군 대호지면 OO리 O OOOOO 소재 임야 41,812㎡ 및 같은리 OOOO 소재 전 970㎡(이하 “당진군 임야”라 한다)를 위 OOO 등에게 122,00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8,0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위 OOO 등으로 부터 수령한 사실이 있는 바, 위 당진군임야의 매매가액은 단순히 임의 평가된 금액이 아니라 매매쌍방간에 합의하여 체결된 매매가액으로서 그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위 당진군 임야의 매매가액 등과 상계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을 부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며, 쟁점부동산의 위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매매대금이 정산되었음이 위 OOO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문 및 공탁서 등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인감증명첨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20,000,000원으로 하여 88.6.26 계약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220,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으로 당연히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으로 신고한 230,000,000원은 인정하면서 위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위 OOO이 당진군임야를 청구인으로 부터 취득하여 90.3.1 양도한 가액이 75,000,000원임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위 당진군임야에 대한 88.6.26 매매계약서상 가액 122,000,000원은 임의 평가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위 당진군임야의 매매대금 등과 상계하여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또한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당진군임야 등과의 교환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과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230,000,000원으로 하고, 그 취득가액을 220,000,000원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한 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230,000,000원인 것에 대하여도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청구외 OOO 등과 체결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그 취득가액을 220,000,000원으로 하고 있으며, 위 취득가액중 106,000,000원은 쟁점부동산의 전세보증금 및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에 따른 은행채무액(이하 “은행 채무액”이라 한다)과 상계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으며, 그 나머지 잔액 114,0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 소유의 당진군임야를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기로 계약함에 따라 청구인이 위 OOO 등으로 부터 수령하여야 할 당진군임야의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인 122,000,000원과 상계하여 정산하기로 하고 그 정산후의 초과 금액 8,0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위 OOO 등의 공탁금으로 수령한 사실이 위 OOO의 88.7.15자 공탁서(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공탁)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외 OOO이 청구인으로 부터 당진군임야의 소유권을 등기이전받기 위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소송문(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88가단3385)에 의하면 청구외 OOO과 청구인간에 당진군임야의 매매가액을 122,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그 매매잔금 8,000,000원을 88.7.10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그 매매잔금의 수령을 거부하므로 88.7.15 청구인을 수령자로 하는 공탁금 8,000,000원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공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그 공탁서에 첨부된 공탁원인사실에서도 당진군임야의 매매가액이 122,000,000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당진군임야의 90년도 개별공시지가는 141,737,000원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88.6.26 체결된 당진군임야의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인 122,000,000원을 사실과 다른 매매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4) 그리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을 정산한 내역을 보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설정에 따른 은행채무액 56,000,000원과 전세보증금 50,000,000원 합계 106,000,000원을 그 취득가액에서 공제하고 그 나머지의 취득가액은 청구인 소유의 당진군 임야를 청구외 OOO(쟁점부동산의 양도인)에게 122,00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함에 따른 양도대금과 상계하고 그 초과되는 8,000,000원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공탁에 의하여 수령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공탁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가액은 220,000,000원으로 인정되며 그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도 220,000,000원으로 확인되고 있다.

(5) 이와같은 사실들과 관계법령 등을 모아볼 때,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지양도가액은 230,000,000원이며, 그 실지취득가액은 220,000,000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청 구 인 명 세 OOO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 OO리 OOOOO OOO 충청남도 당진군 송산면 OO리 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