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가 정당하게 공제되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전0784 선고일 1994-05-30

[요지]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소득금액에 조사 적출된 수입금액을 가산하고 일부 확인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법률사무소 운영)은 89년부터 91년도분까지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수입금액을 89년 38,692,500원, 90년 45,660,000원, 91년 49,200,000원으로 하여 서면신고한 후 신고내용대로 서면조사결정 통보를 받았다. 처분청은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의 89년 부터 91년도분 까지의 사업 소득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하여 222,887,500원(89:7,457,800원, 90:122,770,000원, 91:92,660,000원)의 수입금액 누락과 이에 대응되는 필요경비 29,900,099원(90:14,600,000원, 91:15,300,099원)의 누락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이를 각각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93.9.16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종합소득세 1,921,460원 및 동 방위세 395,180원, 90년도분 종합소득세 58,425,520원 및 동 방위세 11,766,920원, 91년도분 종합소득세 39,202,53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22 심사청구를 거쳐 94.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함에 있어서 수입금액을 수임건수 모두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일부만 조사하여 결정하고 나머지를 추계한 것은 부당하고, 또한 필요경비 공제에 있어서 사실상 증빙서류가 없는 경비가 상당히 있어 이를 공제하여야 함에도 공제하지 아니하여 소득금액이 과대결정 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93.5.19 까지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기장 누락된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 및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증빙서류가 없는 필요경비도 공제함이 마땅하다는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어 신빙성이 전혀 없는 주장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소득세 신고시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소득금액에 조사 적출된 수입금액을 가산하고 일부 확인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가 정당하게 공제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가.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
  • 나. 위 다툼에 대하여 본다. 이 건의 과세처분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89년부터 91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신고누락한 사건수임건수와 수임료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등에서 수집한 변호사 사건수임료 내역표, 사건의뢰인에 대한 현지확인, 우편조회 및 청구인의 진술과 청구인이 기장한 장부등에 의하여 확인한 후 수입금액누락액을 222,887,500원으로 확정하였고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 29,900,000원을 누락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수임건수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하였고 증빙서류가 없는 필요경비도 공제함이 마땅하다는 막연한 청구주장은 위의 사실들로 미루어 보아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