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공주세무서장이 93.9.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16,576,790원 및 동 방위세 2,762,790원의 과세 처분은 (93.11.12 증여세 9,041,910원 및 동 방위세 1,255,820원으로 감액 결정됨) 충청남도 공주시 OO동 OOOOO 답 304㎡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부(父) OOO 소유의 충청남도 공주시 OO동 OOO O O 소재 답 30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동지상주택 194.56㎡가 90.8.6 및 88.7.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및 동지상 주택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것은 상속세법상 증여세과세 대상이라 하여 당초 93.9.20 청구인에게 증여세 16,576,790원 및 동 방위세 2,762,7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93.11.12 증여세 9,041,910 및 동 방위세 1,255,820원으로 감액 결정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6 심사청구를 거쳐 94.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부(父) OOO으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것은 청구인의 부(父) OOO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이전등기 한 것으로서 청구인 명의로의 이전등기는 원인없는 무효에 해당되며 이와같은 사실은 청구인의 부(父)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한 쟁점토지 취득원인 무효소송과 동 판결에 따라 청구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말소된 사실에 의하여는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과세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0.8.6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91.5.31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등 9,041,850원을 납부하였으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 OOO이 한세대를 이루어 살면서 쟁점토지가 소유권이전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원인 무효소송을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거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증여로 본 당처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된”것이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가 90.7.20 매매를 원인으로하여 90.8.6 청구인의 부(父) OOO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 된것은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된다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증여세 결정 결의서 등의 관련 서류에 의하여 인정된다.
- 다. 다음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 변동사항을 살펴보면,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부(父) OOO으로부터 90.8.6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 되었다가 이를 말소하라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의 92.7.14 92가단 1000 토지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판결에 따라 청구인 명의의 등기가 92.8.6 말소되어 현재는 청구인의 부(父) OOO 명의로 되어 있음이 등기부등본 및 판결문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 라. 청구인은 전 소유자인 청구인의 부(父) OOO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이전등기 한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된 90.8.6 인접시점인 90.8.1 청구인의 부(父) OOO이 인감증명서를 청구인의 제수인 OOO가 발급 받았음을 청구인 및 청구인의 부(父) OOO이 거주하는 관할 충청남도 공주시 OO동장이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서, 청구인 명의로의 이전등기시 필요한 청구인의 부(父) OOO의 인감증명서가 동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발급되어 등기신청시 사용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도 일응 신빙성이 있는점, 청구인의 부(父) OOO은 1923년 생으로서 청구인 명의로의 이전등기시에는 67세의 고령으로서 3남 4녀를 두고 있었는데 차남인 청구인 한사람에게만 그가 살던 집을 전부 준다는 것은 통상적인 사례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쟁점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 된 후 처분청이 이를 증여세 과세자료로 활용하였다고 볼만 한 아무런 거증도 없는 기간에 청구인의 부 (父) OOO의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소송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법원 판결로 등기가 말소 된 것 또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 과세하기 1년 2개월전에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부(父) OOO의 의사에 반하여 청구인명의로 이전등기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아니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이전등기 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건 처분은 그 실질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