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차량유지비의 가공경비 처분의 적정성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전0404 선고일 1994-05-07

[요지] 거래처가 원거리에 있다는 이유로 차량유지비를 가공경비로 봄은 부당함.

[주 문] 청주세무서장이 93.7.17 청구인에게 한 `91년귀속분 종합소득세 29,889,600원의 부과처분은 차량운반비(중기유류비) 75,657,155원, 운반비 1,432,545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천안군 광덕면 OO리 OOOO에서 91.1.15 부터 OO산업이라는 상호로 광산업(토사석채취)을 영위하다가 93.11.30 폐업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사업장에 대한 청구인의 ’91년귀속분 소득세를 실지조사하여 매출누락액 102,900,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액 중 200,701,698원을 다음 사유로 불산입하는 등 하여 93.7.21 청구인에게 ’91년귀속분 종합소득세 29,889,600원을 과세하였다. (단위: 원) 항 목 금 액 부 인 사 유 차량유지비 중기임차료 은행차입금 지급이자 운 반 비 75,657,155 101,725,000 20,453,543 2,866,000 허위계상 과다계상 업무무관경비 지출증빙불비 계 200,701,698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20 심사청구를 거쳐 94.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차량유류비 75,657,155원 처분청은 청구인이 광산원가 보고서에 계상한 차량유지비 81,143,203원 중 유류비 75,657,155원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였으나, 위 유류비는 청구인의 리스자산인 크렛샤와 임차한 중기의 사용에 소모된 유류비로서 청구외 OOOO주유소 OOO(대전직할시 대덕구 OO동 OOOOO)와 OOO주유소 OOO(진천군 문백면 OO리 OOO)으로부터 매입한 것임이 관련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위 거래처가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공경비로 봄은 부당하다.

(2) 중기임차료 77,065,000원 처분청은 청구인이 중기임차료로 계상한 금액 중 세금계산서가 없는 101,725,000원을 과다계상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였으나 위 금액 중 77,065,000원은 실제지출한 임차료이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3) 은행차입금 지급이자 20,453,543원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OO은행 등으로부터 153,000,000원을 대출받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그 지급이자 20,453,543원을 지출하였음이 청구인의 장부 및 대출금통장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업무무관 경비로 보아 부인함은 부당하다.

(4) 운반비 1,432,545원 처분청은 지출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운반비 2,866,000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였으나 이중 1,432,545원은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도 없는 금액이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의 재무제표상 운반비 계상액이 2,580,155원(일반관리비 73,800원, 광산원가보고서 2,506,355원)에 불과함에도 이보다 많은 2,866,000원을 부인한 것으로 보아서도 알 수 있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차량유지비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 건 중기차량용 유류(75,657,155원)를 실제매입했다고 주장하나 거래처인 OOOO주유소(대전시)와 OOO주유소(진천군)가 청구인의 사업장(천안시)에서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보아도 품목, 가격, 수량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

(2) 중기임차료에 대하여 청구인은 중기임차료로 75,0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등 관련 지출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3) 차입금 지급이자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은행차입금 153,000,000원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증빙으로 제시한 OO은행발행 대출금통장을 보면 차주명의가 『OOOO OOO』으로 나타남을 볼 때 동 차입금이 청구인의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여져 처분청이 이 건 지급이자를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함은 타당하다.

(4) 운반비에 대하여 청구인은 운반비 중 1,432,545원이 과다하게 필요경비에 불산입되었다고 주장하나, 동 운반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처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고 실제지출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빙도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액중

(1) 차량유지비(중기유류비) 75,657,155원이 가공거래인지

(2) 중기임차료 77,065,000원이 과다계상되었는지

(3) 차입금지급이자 20,453,543원이 업무무관경비인지

(4) 운반비 1,432,545원이 이중으로 계상되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해 본다(차량유지비 75,675,155원) 처분청은 이 건 차량유지비에 대하여 청구인이 매입처라고 주장하는 OOOO주유소와 OOO주유소가 청구인의 사업장과 원거래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였으나, 첫째, 청구인의 업종(쇄석광산업)의 특성상 중기사용이 필수적이고 청구외 OOOO주식회사로부터 크랏샤를 운영리스하여 사용하고 있음이 관련장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이 천안세무서장에게 ’91년 제2기분(예정 및 확정)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위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이 건 유류비의 매입세금계산서 11매(OOOO주유소 발행분 5매: 공급가액 계 33,841,655원, OOO주유소 발행분 6매: 공급가액 계 41,815,500원)를 첨부하여 동 계산서상의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한 데 대하여 천안세무서장이 이를 그대로 인정한 사실이 관련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및 세적관리카드에 의하여 확인되고, 셋째, 위 거래처들이 위 같은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를 신고시 위 매입세금계산서와 같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동 계산서상의 세액을 매출세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청주세무서와 동대전세무서에 비치·보관한 관련 매출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차량유지비(중기유류비)는 다른 반증이 없는한 실제로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거래처가 원거리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이 건 차량유지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함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해 본다(중기임차료 77,065,000원) 처분청이 중기임차료로 신고된 101,725,000원 중 세금계산서가 없는 77,065,000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77,065,000원을 실제로 지출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그 지출사실을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부분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 라. 쟁점3에 대해 본다(지급이자 20,453,543원) 이부분 청구주장은 앞서 본 국세청장 의견과 같은 이유로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마. 쟁점4에 대해 본다(운반비 1,432,545원)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천안세무서장의 조사통보 내용에 따라 운반비 2,866,000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하였으나 당심판소의 요구에 따라 천안세무서장이 회신한 공문(직세46830-470, 94.4.2)에 의하면 위 운반비 2,866,000원 중 1,432,545원을 계산착오로 이중 불공제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 건 운반비 1,432,545원이 과다하게 불공제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