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그 신고기간내에 신고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상속개시당시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그 신고기간내에 신고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상속개시당시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90.11.1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으로 부터 충북 청주시 OO동 OOOO외 3필지 소재 전 4,271㎡와 대지 1,75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받고 91.9.19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통해 청구인은 법정신고기간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쟁점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소하게 평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93.8.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상속세 697,965,100원과 동 방위세 116,327,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7 심사청구를 거쳐 94.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조에서는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토지의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에서는 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따라서 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및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등에 의하면 90.5.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토지의 평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토지로서 그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개별공시지가가 90.8.30 공시됨에 따라 90.8.29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상속개시당시에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지 아니하였던 것이므로 90.5.1 이후 90.8.29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신고기간내에 신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90.8.30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국세청장은 상속·증여토지에 대한 평가방법 변경에 따른 추가업무지시(국세청 재삼 22633-2174)에서 90.5.1 이후 90.8.29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종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산하관서에 지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이와같은 사실들과 관련법령 등을 모아볼 때, 이 건의 경우와 같이 90.8.30 이후 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그 상속세 신고기간내에 신고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지 아니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90.11.1 상속이 개시된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