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베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전0324 선고일 1994-04-04

[요지] 임야인 부동산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등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이 충북 청주시 OO동 OOOOOO 소재 임야 1,71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2.3.15 청구외 주식회사 OOOO에게 국민주택건설용 및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후 양도일 까지 1년이상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 2에서 규정하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배제하여 94.7.23 청구법인에게 92.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41,662,0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21 심사청구를 거쳐 94.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국민주택의 건설목적으로 쟁점토지를 매입하였으나 운영자금의 부족으로 부득이 주식회사 O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및 같은법 제62조 제1항에 의거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85.9.6 취득한 이후 91.3.15 양도하기까지 계속하여 1년이상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는 지적법상의 지목이 임야인 부동산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등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심리 및 판단

(1)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중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81.1.1 이후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양도일까지 1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 등에 대하여는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이 배제되는 비업무용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85.9.7 취득하여 91.3.21 주식회사 OOOO에게 양도한 사실과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등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목적으로 매입하였으나 운영자금의 부족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또는 같은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85.9.7 취득하여 91.3.21 양도하기까지 1년이상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OO생명보험주식회사가 쟁점토지에 대하여 86.5.29 지상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그 존속기간을 86.5.29부터 만 30개년으로 하는 지상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며, 위 지상권은 89.3.17 말소된 바 있으나 그 후 다시 청구외 OO상호신용금고가 그 존속기간을 1989.11.15부터 2019.11.14까지로 하는 지상권을 89.11.15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양도하기까지 사실상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같은 사실들과 관련법령 등을 모아 볼 때,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이를 취득한 이후 양도하기까지 1년이상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및 같은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앞에서 살펴본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