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전0284 선고일 1994-07-09

[요지] 당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법리해석이라 할 것임.

[주 문] 동대전세무서장이 93.9.4 청구인에게 한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19,900,000원의 경정처분은 매입세액 10,000,000원(93.1.7 6,000,000원, 93.2.10 4,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전직할시 동구 OO동 OOOO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등 905.1㎡(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기 위하여 92.10.26 OO건설주식회사와 공사금액을 35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92.10.26, 93.1.7, 93.2.10 및 93.4.27 등 4회에 걸쳐 위 공사대금을 나누어 지급하고서 93.4.27에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해당매입세액의 환급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93.9.4 위 세금계산서 중 92.10.26~93.2.10의 기간에 걸쳐 지급한 대가부분(110,000,000원)에 대해서는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 11,000,000원의 환급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27 심사청구를 거쳐 93.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2.10.26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기간을 92.10.26~93.5.20, 공사금액을 320,000,0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으로 하는 한편, 공사대금은 준공검사후 지급하기로 그 조건을 정하였고, 위 공사시행에 따라서 시공사인 OO건설주식회사에게 92.10.26 착수금으로 10,000,000원, 93.1.7과 93.2.10 선급금으로 각각 60,000,000원과 40,000,000원, 93.4.27 잔여공사대금 242,0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로 공급가액이 320,000,0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 바 위 공사는 단기공사로서 중간지급조건부 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사완료후 지급하기로 한 계약조건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위 세금계산서 중 92.10.26, 93.1.7 및 93.2.10자로 지급한 공사대가 부분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건물의 신축공사계약서를 보면 계약조건 제21조에서 기성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공사진행중인 92.10.26~93.4.27의 기간중에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352,000,000원의 공사비를 계약금 및 기성금등으로 시공사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위 계약조건 및 대가지급 사실로 볼 때 이 건 공사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면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제공으로서 각 부분의 공사대금을 받기로 한 때가 그 공급시기에 해당되는 바, 잔금지급일인 93.4.27에 1건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 건에 있어서는 92.10.26, 93.1.7 및 93.2.10자 지급의 공사대금 부분은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로서 그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이유로 해당 매입세액(11,000,000원)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경우 그 거래단위가 하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기 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사실관계

(1) 청구인은 공사계약조건에 따라 시공사인 OO건설주식회사에 전시한 바와 같이 92.10.26, 93.1.7, 93.2.10 및 93.4.27 등 4회에 걸쳐 공사대가를 지급하고 93.4.27 공급가액을 320,000,000원, 매입세액을 32,000,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32,000,000원의 환급신청을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각각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데도 잔금을 지급한 93.4.27에 위 공사대가(공급가액) 전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아 제출하였다고 하여 위 잔금을 제외한 대가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2) 청구인이 체결한 쟁점건물 신축공사계약서에 의하면 그 공사기간이 92.10.26~93.5.20로 되어 있으나, 93.4.29 대전직할시 동구청장의 사용검사를 필하였으며, 공사금액은 계약조건 제21조 제1항에서 준공검사에 합격한 때에 공사금액 전액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한편, 그 제3항에서 시공사가 기성부분급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기성부분급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서와 공사대금입금표 및 청구인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인 OO건설주식회사에게 92.10.26 계약금 10,000,000원, 93.1.7 1차 중도금 60,000,000원 93.2.10 2차 중도금 40,000,000원, 93.4.27 잔금 242,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3) 따라서, 당해 세금계산서를 보면 공급자, 공급대상(용역), 공급가액등이 실제의 거래와 일치하고, 다만 그 공급시기가 잔금지급일로 오인되어 작성 교부되었음을 알 수 있다.

  • 다.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제2호에 “재화의 이동에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를, 제3호에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를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제22조 제2호에서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등의 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제1호에서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하나로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3) 또한, 같은법 제17조 제1항에서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4) 같은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세금계산서의 작성년월일 등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에서는 “세금계산서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제2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1)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이며, 위 법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가가치에 대한 과세방식을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전단계세액공제법은 어떤 거래단계의 부가가치와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먼저 공급가액에 세율을 곱하여 매출세액을 산정하고 다음은 매입액에 세율을 곱하여 매입세액을 계산해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과세기간 단위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계산하는 과세방식이다. 이와 같은 전단계세액공제방법의 부가가치세는 거래가 있을 때마다 품목별 또는 용역별로 공급가액과 세액등이 표시되는 세금계산서의 정확한 수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필요적 기재사항으로는 같은법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열거하고 있는 바, 그 교부일(작성년월일)이 공급시기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 위 법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장기건설공사, 신축건물의 분양, 규모가 큰 기계나 기구의 제작등의 경우와 같이 “거래단위는 하나”이지만 재화나 용역이 완성될 때까지는 오랜 시일이 필요하여 재화가 인도되거나 사용되기 전, 또는 용역이 제공완료되기 전 기성부분의 측정, 일의 진척도에 따라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한 기성부분, 일의 진척도를 측정하기 어렵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경우에 다만 시간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이거나, 완성된 건물의 매매와 같이 통상적으로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등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잔금지급일까지가 장기간인 “장기매매계약인 경우의 특수한 거래”를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이다.

(3) 그런데 통상적인 재화의 공급의 경우 재화의 이동의 필요성 여부에 따라 그 공급시기가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며, 용역의 공급의 경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등이 사용되는 때”로 법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령에서는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그 “거래단위는 하나”이지만, 그 대가만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므로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것이나,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통상적인 공급으로 보아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등이 사용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 등 그 공급 시기를 가리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인다.

(4) 위에서 본 사실관계와 관계법령등을 종합하여 보면,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는 원래는 그 “거래단위가 하나”이지만 그 대가만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거래단위별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대가의 지급시기를 그 공급시기로 보도록 함으로써 공급시기에 관한 관련규정이 복잡 난해하여 착오를 불러일으키기 쉬운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이라는 부가가치세의 기본틀에서 볼 때 위 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기 전에 그 대가가 분할하여 지급되는 때마다 이를 공급시기로 보지 아니하여 다소 그 공급시기와 달리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경우에도 그 교부시기가 거래단위가 하나인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기 전이거나 적어도 완료되는 때이고 그 공급시기가 같은 과세기간에 속하는 것이라면 공급받는 자의 경우에 한하여 당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법리해석이라 할 것이다.

  • 마. 결론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세금계산서교부일(93.4.27)이 속한 과세기간내의 거래가 아닌 92.10.26의 공급분을 제외한 93.1.7~93.4.27의 기간중의 공급분(공급가액: 310,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동일 과세기간내의 하나의 거래에 대한 대가의 분할지급에 따른 것이고, 쟁점건물에 대한 용역제공이 완료된 때로서 쟁점건물 사용검사일인 93.4.29 이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이므로 그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위 공제대상 매입세액 중 이 건 처분시 공제대상에서 제외한 93.1.7의 1차 중도금(60,000,000원) 및 93.2.10의 2차 중도금(40,000,000원)분의 매입세액 10,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종전의 심판결정 취지를 일부 변경하는 국세심판관 합동회의(94.5.20)의 의결에 따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