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를 유조차의 차고지로 사용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차고지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복명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요지] 쟁점토지를 유조차의 차고지로 사용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차고지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복명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석유류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은 89.12.26 충북 청주시 OO동 OOOOO 대지 191.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90사업년도(90.1.1~90.12.31)에 손금으로 계산한 지급이자중 17,709,656원을 손금부인하여 93.6.16 법인세 5,668,020원 및 동 방위세 944,14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29 이의신청 및 93.10.25 심사청구를 거쳐 93.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토지가 차고지로 등록된 사실이 없고
②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현지에 출장하여 조사한 조사서에 의하면 차고지로 사용한 흔적조차 확인할 수 없다 하고 있으며,
③ 청구법인 소유 유조차의 차량등록증에 의하면 차량의 사용본거지가 충북 영동군 심천면 OO리 OOOOO 저유탱크 소재지로 되어 있고,
④ 당심이 쟁점토지를 차고지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권한있는 행정관청의 확인, 인우보증서등)를 제시하도록 서면으로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차고지로 사용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유류외상매입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에서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라 하여 이를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고 판단되며,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되도록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