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18백만원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전0283 선고일 1994-03-30

[요지] 쟁점토지를 유조차의 차고지로 사용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차고지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복명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석유류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은 89.12.26 충북 청주시 OO동 OOOOO 대지 191.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90사업년도(90.1.1~90.12.31)에 손금으로 계산한 지급이자중 17,709,656원을 손금부인하여 93.6.16 법인세 5,668,020원 및 동 방위세 944,14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29 이의신청 및 93.10.25 심사청구를 거쳐 93.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이외에 다른 부동산을 전혀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토지는 청구법인 소유 유조차의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고, 청구외 OO정유 주식회사에 유류구입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를 유조차의 차고지로 사용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차고지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복명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을 살펴본다.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 “부동산(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6월(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규정된 공장용 용지의 경우에는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유조차의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유류를 매입하고 있는 청구외 OO정유주식회사에 유류외상매입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① 쟁점토지가 차고지로 등록된 사실이 없고

②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현지에 출장하여 조사한 조사서에 의하면 차고지로 사용한 흔적조차 확인할 수 없다 하고 있으며,

③ 청구법인 소유 유조차의 차량등록증에 의하면 차량의 사용본거지가 충북 영동군 심천면 OO리 OOOOO 저유탱크 소재지로 되어 있고,

④ 당심이 쟁점토지를 차고지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권한있는 행정관청의 확인, 인우보증서등)를 제시하도록 서면으로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차고지로 사용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유류외상매입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에서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라 하여 이를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고 판단되며,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되도록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