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매출누락액 전액을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전0203 선고일 1994-03-19

[요지]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금액은 쟁점매출누락액에서 매출원가을 공제한 차액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금액전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0구2148

[주 문] 제천세무서장이 93.7.3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44,616,140원의 부과처분중 주식회사 OO 의 매출누락으로 인한 익금가산액 100,999,460원에서 매출원 가 82,300,000원을 차감한 금액만을 대표자상여로 처분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원목을 매출함에 있어 계산서 제출일람표상 91사업년도중 실지매출액은 389,621,862원 임에도 청구법인의 법인결산서상 수입금액은 288,622,402원으로서 100,999,460원이 과소하게 신고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 100,999,460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고 동 누락액 전액을 대표자상여로 처분하여 93.7.31 청구법인에게 91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44,616,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30 심사청구를 거쳐 93.12.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원목매출액 전액을 정상적으로 매출하고 계산서를 발행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법인결산시 착오로 결산서상 수입금액과 매출원가를 과소하게 계상한 것으로 신고하게 되었으며, 처분청에서도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매출원가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서만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므로 동 누락금액에 대한 소득처분도 쟁점매출누락금액(100,999,460원)에서 매출원가(82,300,000원)를 차감한 금액(18,699,460원)만을 대표자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쟁점매출누락액 전액을 대표자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함은 실질과세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한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므로 쟁점매출누락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쟁점매출누락액전액을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되었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배당, 기타 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가상당액(대응경비)까지 포함된 매출누락금 전액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법인에게 매출누락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금액전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대표자 개인자금으로 법인명의로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함으로써 매출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익계산상 익금에 가산할 금액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공제한 차액인 소득이며 이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매출원가를 공제한 차액만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대표자 인정상여소득은 동 차액만을 처분해야 할 것이다(국심 90구2148, 91.1.19 동지).
  • 다.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원목을 벌채하여 판매하는 업체로서 91사업년도중 총매출액 389,621,862원에 대해서는 전액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법인세 신고시 결산서상 수입금액 288,622,402원으로 과소하게 신고하여 100,999,460원을 매출누락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은 위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82,320,000원으로 인정하여 이를 손금산입한 후 법인세 5,924,164원을 추징하고,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처분하고 청구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 44,616,14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건 위 매출누락액 전액을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것이 정당한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90.1.25 설립한 신설법인이며, 연간 외형이 약 3억9천만원이고 자본금이 50,000,000원에 불과한 영세법인으로서 원목구입은 대부분 법인명의로 하고 있으나 대금결제는 대부분 대표자 개인자금으로 결제하고 있는 사실이 원목공급자인 청구외 OOO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실확인서와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의 입출금내역에 의해 대금영수일자 및 금액과 청구인 개인명의의 예금통장(OO은행 OOOOOOOOOOOOOOO)의 인출일자 및 금액이 대부분 일치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에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매출원가 82,320,000원을 청구법인의 규모 등으로 보아 별도의 부외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동 매출원가상당액은 대표자 개인의 자금에서 부담된 것으로 보는 것이 무리없는 판단이라 할 것이다. (국심 90구2148, 91.1.19 같은 뜻임) 그렇다면 이 건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금액은 쟁점매출누락액 100,999,460원에서 매출원가 82,320,000원을 공제한 차액인 18,679,460원만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금액 100,999,460원 전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