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
[요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86.12.10 충청북도 충주시 OO동 OOOOO 대지 178.31㎡ 및 위 건물 184.8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0.10.2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자산양도차익 확정신고기한인 91.5.31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93.8.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14,209,750원 및 동 방위세 2,368,2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8 심사청구를 거쳐, 93.12.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86.12.10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39,500,000원에 매입하여 극심한 경영난에 90.10.25 청구외 OOO에게 40,000,000원에 매각하였다.
(2)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세법에 무지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지만 위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대금이 사실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0.10.25 양도하고 91.5.31까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