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전0196 선고일 1994-03-17

[요지] 건설업자가 교부받았어야 할 세금계산서를 건축주인 청구인이 교부받은 것이므로 위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2.4.10. 청구외 OOO으로 하여금 대금 118,000,000원에 청구인의 영업장(OO주유소)건물을 건설하도록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건물을 신축하였다. 처분청은 위 건물의 신축관련 세금계산서중 공급받는 자를 청구인 명의로 하여 교부받은 레미콘 등 매입가액 26,646,156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3.6.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경정한 부가가치세 1992년도 제1기분 1,981,720원, 제2기분 1,882,1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7.16. 이의신청, 같은 해 9.3.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 해 12.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레미콘 등을 공급받지 않고 공사도급업자인 OOO이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은 위 OOO과 공사도급계약 당시 레미콘·샷시·타일·유리 등은 청구인이 별도로 구입하여 투입하기로 계약하고 이를 주식회사 OO레미콘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수취한 것이므로 위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다고 본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주유소건물의 신축공사시 공사대금 118,000,000원에 건설업자 OOO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모든 공사는 건설업자가 책임지고 시공하게 되어 있어 위 레미콘 등도 건설업자가 공급받아 공사에 투입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건설업자가 교부받았어야 할 세금계산서를 건축주인 청구인이 교부받은 것이므로 위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제16조 제1항에서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중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주유소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청구외 OOO에게 도급을 주어 동인이 건설공사를 시행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위 도급계약에 있어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레미콘 등은 청구인이 별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위 레미콘 등을 직접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나 도급계약상 위와 같은 특약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도급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총 도급금액 118,000,000원에 전등·도배·장·커텐·싱크대 및 소방시설을 제외하고 모든 공사를 책임지기로 하고 레미콘 등도 직접 이를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실제로 공급받지 않은 레미콘 등을 청구인이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할 것이어서 위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