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전0152 선고일 1994-04-15

[요지] 당초 순자산가액에 포함되었다가 동액이 감소됨으로써 결국 순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000원은 법인의 순자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계산함이 타당함.

[주 문] 장항세무서장이 1993.8.16 청구인에게 증여세 43,840,030원을부과한 처분은 주식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에서 300,000,000원을 공제하여 계산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1.5.1 청구외 OOO로부터 동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OOO의 발행주식 10,725주를 1주당 16,000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OOO과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고 위 주식의 1주당 평가액 26,450원과 위 취득가액과의 차액인 1주당 10,450원에 위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112,076,250원을 동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 하여 1993.8.16 청구인에게 증여세 43,840,0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10.11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 해 12.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1969.6.5부터 현재까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다고 본 OOO은 주식양수도 당시 75세의 고령으로 당시 47세인 청구인과는 연령상 친구가 될 수 없고, 동향·동창·동일 직장관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다고 본 것은 잘못이고 90년 건설업법 개정으로 91.6.30 까지 자본금 10억원을 보유해야 건설업 면허를 유지할 수 있었던 바, 법인예금 3억원을 이용하여 91.2.12 증자한 것을 처분청이 상여처분하여 소득세를 추징하였으므로 순자산 가액에서 3억을 공제하여 1주당 가액을 평가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86년부터 OO지서장으로 5년간 근무시부터 OOO과 알게되었고 주식회사 OOO는 1956.12.3 설립된 재무구조가 건실한 건설업체임에도 그 주식을 1주당 평가액에도 미달하게 양도한 것은 절친한 관계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위 두사람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여처분된 금액은 다시 증자대금으로 현금유입되었으므로 자산의 가액은 변동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1주당 가액의 평가에 있어서 위 상여처분된 금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동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에서는 현저히 저렴한 가액, 즉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이하의 가액으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8호, 동법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서는 양도자의 친지로서 양도자와 동향관계·동창관계·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고 한편 동법시행령 제5조 제6호 제1호, 동법시행규칙 제3항 제2호에서는 주식가액의 평가를 위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되는 부채는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과 상여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86년부터 OO지서장으로 5년간 근무시부터 OOO과 알게된 것으로 (주)OOO는 56.12.3 설립재무구조가 건실한 건설업체로 주당 평가액에도 미달하게 양도한 것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인으로 절친한 관계가 아닌 이상 저가로 양도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고, 청구인도 『평소 지서장으로 지내면서 OOO씨와 함께 지내오던 중 88년경부터 OOO로부터 앞으로 건설경기가 괜찮아질 것이므로 같이 사업을 하면 좋을 것이라고 하면서 주식을 살 것을 권유하여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93.2.24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과 OOO은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들이 위 관련규정상의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 다만, 이 사건 주식가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처분청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에 의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청구인이 이 건 주식을 취득한 91.5.1 이전인 91.2.12 증자한 것으로 되어 있는 300,000,000원을포함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였으나 처분청이 그 후 위 300,000,000원은 주주들이 출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상여 등으로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당초 순자산가액에 포함되었다가 동액이 감소됨으로써 결국 순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300,000,000원은 법인의 순자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계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