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전0087 선고일 1994-05-13

[요지] 청구법인이 시행한 조성공사는 토지의 효용성을 증가하기 위한 공사로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이 충북 옥천군 안내면 OO리 O OOO 소재 토지(이하 “관련토지”라 한다)를 옥천군으로부터 임차하여 관련토지상에 다음과 같이 조성공사를 하였다. 처분청은 관련토지 조성공사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 관련매입세액 8,841,670원과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613,000원 및 비영업용 소형승용 유지관련 매입세액 149,570원을 각각 공제배제하여 93.7.16 청구법인에게 9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604,2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다 음 (금액단위: 원) 일 자 조성공사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가산세 계

92. 3.11 잔디식재공사 3,100,000 310,000

92. 4.17 〃 27,900,000 2,790,000

92. 5.12 조경수목공사 30,816,910 3,081,691

92. 6.22 잔디식재공사 18,280,138 1,828,013 계 80,097,048 8,009,700 831,970 8,841,670 청구법인은 전시 고지세액중 처분청이 관련토지조성관련 매입세액 8,841,670원을 공제배제한데 대하여 불복 93.9.10 심사청구를 거쳐 93.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지출한 조성공사비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유희시설에 투입된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자본적지출로 보아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가치를 증가시키는 공사를 한 경우 동 공사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재무부 예규『부가 46015-111(93.7.1)』에서 해석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시행한 조성공사는 토지의 효용성을 증가하기 위한 공사로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임차한 관련토지상의 조성공사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호에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매입세액에는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첫째, 관련토지가 옥천군의 소유토지임이 청구법인이 옥천군수와 92.6.27 체결한 OOOO관광지 관리·운영협약서에 의거 확인되고 둘째, 청구법인이 관련토지위에 시행한 공사는 잔디식재 및 조경수목공사와 성토공사였음이 청구외 OOO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및 재무부 예규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관련토지위에 시행한 조경 및 성토공사등은 유원지조성을 위해 관련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조성공사에 해당되고 이 경우 동 공사와 관련된 내용을 자본적지출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