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전0074 선고일 1994-03-21

[요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등은 신고기한 내에 제출된 증빙이 아닐뿐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제시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3중150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전직할시 동구 OO동 OOOOO OOOOO OOO OOOO 주택 72.562㎡(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79.6.13 취득하여 90.10.1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93.8.16 청구인에게 90년귀속 양도소득세 6,341,630원 및 동 방위세 1,268,3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0 이의신청 93.11.16 심사청구를 거쳐 93.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①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이 건 청구시에 제출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② 예비적청구로 쟁점아파트에 대한 실지 양도가액이 20,000,000원 인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31,020,061원으로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하므로 실지 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등은 신고기한 내에 제출된 증빙이 아닐뿐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제시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데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와

②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므로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결정하여야 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처분청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①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실제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열거한 경우와 제3호의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의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② 이 건 거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받기 위해서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실지거래한 가액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는 바(국심 93중1502, 93.8.30 외 다수 및 대법원 86누287, 87.2.10 같은 뜻), 청구인은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 다. 실지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하여 양도차익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①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경우 그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국심 83서609, 83.6.2 및 대법 92누15352, 93.3.26 같은 취지 결정)이나 이는 진실된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② 청구인은 실제 양도가액이 2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양도가액의 입증자료로 대전직할시 동구청장이 검인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금융자료로서는 계약금 2,000,000원중 1,000,000원을 입금하였다는 주식회사 OO은행지점의 예금통장과 잔금 18,000,000원중 15,000,000원을 전세계약금의 반환에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전세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증빙자료는 거래시기를 뒷받침하는 증빙은 될 수 있으나 거래금액이 얼마인지를 입증하는 증빙은 될 수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의 51.68% 이어서 일반사회통념으로 볼 때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이 잔금을 받아 그 금액으로 반환하였다는 전세계약서의 금액도 31,000,000원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실제로 양도대가로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빙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의 경우 진실된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