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전0064 선고일 1994-03-21

[요지] 계약금의 경우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공급시기를 경과하여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불공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0서261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산업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OOO등과 구동화격자 소각로 설치공사등 5건의 기계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설비용역을 제공받고, 위 공사와 관련한 5매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200,485,700원 세액 120,048,570원)를 수취하여 9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중 이 건 공사의 계약금액 해당금액인 공급가액 677,181,818원 세액 67,718,181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공급시기를 경과하여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93.8.16 93년 1기 부가가치세 76,351,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5 심사청구를 거쳐 93.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이 건 공사와 관련한 계약서상의 대금지급방법은 일반 상거래에 의한 계약방식에 의해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져 있을 뿐이며 이 건 기계설치공사는 국가기관으로부터 폐기물 배출 허용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야만 거래조건이 성취되는 것으로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조건부거래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거래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교부받은 적법한 세금계산서이니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이건 공사와 관련하여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상 특약사항을 보면 계약금 이외의 공사대금을 분할하여, 계약시 공사대금의 30%를 계약금으로, 70% 공사진행시 30%를, 공사완료시 4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있는 등 이 건 공사의 거래형태는 완성도지급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완성도지급조건의 거래시 그 대금을 지급하기고 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도록 되어있고, 계약금의 경우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공급시기를 경과하여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불공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제22조 제2호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조건부 거래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재화가 인도되기 전이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6조 및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세금계산서의 작성년월일등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 다.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먼저, 이 건 공사의 거래형태를 보면, 청구법인이 체결한 OO공업사와의 『가죽소각건조로 제작설치공사』 그리고 주식회사 OOO와의 『파쇄기 설치공사』 및 주식회사 OOO와의 『직소각로 개조공사 및 폐유전소로 보수공사』, 『구동화격자 소각로 설치공사』, 『폐유전소로 방지 시설공사』 계약서에 의하면 그 대금지급조건이 계약시, 일정비율의 공사진척시 및 공사완료시에 각각 위 계약서에서 정한 비율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이 건 공사계약 모두는 위 법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인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거래형태에 해당된다. 다음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발행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이 건 공사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계약일과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가죽소각 건조로 제작설치공사(계약금 75,000,000원 “세액포함” 이하 같음)』의 경우 92.11.30과 93.2.10, 『파쇄기 설치공사(계약금 50,600,000원)』의 경우 93.1.10과 93.2.15, 『직소각로 개조공사 및 폐유전소로 보수공사(계약금 79,200,000원)』의 경우 93.1.25과 93.2.26, 『구동화격자 소각로 설치공사(계약금 478,500,000원)』의 경우 93.4.22과 93.5.22 그리고 『폐유전소로 방지 시설공사(계약금 61,600,000원)』의 경우 93.5.28과 93.6.2 임이 각각 확인된다. 이 건 각 공사는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거래이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발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고, 이 경우 당 심 선결정례(90서2614, 91.3.29)에 의하면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동월내 이면 사실과 같은 세금계산서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이 건 각 공사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공급시기와 동월내에 이루어진 것이 없고 모두 익월 이후에 발행된 것이므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하겠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