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계약금의 경우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공급시기를 경과하여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불공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요지] 계약금의 경우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공급시기를 경과하여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불공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0서261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산업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OOO등과 구동화격자 소각로 설치공사등 5건의 기계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설비용역을 제공받고, 위 공사와 관련한 5매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200,485,700원 세액 120,048,570원)를 수취하여 9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중 이 건 공사의 계약금액 해당금액인 공급가액 677,181,818원 세액 67,718,181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공급시기를 경과하여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93.8.16 93년 1기 부가가치세 76,351,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5 심사청구를 거쳐 93.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이 건 공사와 관련한 계약서상의 대금지급방법은 일반 상거래에 의한 계약방식에 의해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져 있을 뿐이며 이 건 기계설치공사는 국가기관으로부터 폐기물 배출 허용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야만 거래조건이 성취되는 것으로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조건부거래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거래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교부받은 적법한 세금계산서이니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이건 공사와 관련하여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상 특약사항을 보면 계약금 이외의 공사대금을 분할하여, 계약시 공사대금의 30%를 계약금으로, 70% 공사진행시 30%를, 공사완료시 4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있는 등 이 건 공사의 거래형태는 완성도지급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완성도지급조건의 거래시 그 대금을 지급하기고 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도록 되어있고, 계약금의 경우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공급시기를 경과하여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불공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