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충주세무서장의 93.6.16 청구법인에 대한 92년 1기 부가가 치세 317,877,920원의 처분은 공급받은 가액 1,127,063,637원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92년 2기 부가가치세 213,446,420원의 처분은 공급받은 가액 338,163,637원의 매입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각 과세기간의 세액을 경정한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2년 1월부터 경기도 안성군 금광면 지역에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매입세액 계 461,833,930원 (’92년 1기분 277,943,830원, ’92년 2기분 183,890,100원)이 공제되는 것으로 하여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전시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 하여 93.6.16 부가가치세 합계 531,324,340원(’92년 1기분 317,877,920원, ’92년 2기분 213,446,42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14 이의신청, 92.10.25 심사청구를 거쳐 93.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는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음에도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이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 배제하도록 하였음은 모법에 위임근거 없는 무효의 규정인데도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토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그 토지의 가액을 증식시키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자본적지출로 봄이 가장 합리적이라 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취지에서 재무부예규 부가46015-21 (93.1.29)에서도 토지에 관련하여 지출한 매입세액은 용도에 관계없이 불공제 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92년도에 골프장의 토지조성을 위하여 지출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461,833,933원을 불공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골프장건설을 위해 92년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합계 461,833,933원은 공제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을 보면 이 사건 당시 시행된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구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는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매입세액에는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위와같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한 취지는 토지는 면세재화이기 때문에 이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은 면세재화 관련 비용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이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을 사업이 아닌 특정의 재화, 용역으로 구분하는 부가가치세법의 체계와 합치하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그러하다면 과세사업인 골프장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도 동 지출이 면세재화 또는 용역에 관련된 지출인지 과세재화 또는 용역에 관련된 지출인지를 구분하여 그의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며 이와같은 취지를 명확히 한 것이 93.12.3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이라 하겠다.
- 다. 이와같은 취지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골프장건설에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보면 면세재화인 토지조성을 위한 관련 비용은 그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나 그렇지 아니한 지출은 매입세액이 공제된다 하겠는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한 유형고정자산은 이러한 구분을 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기준이 된다하겠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청구법인이 ’92년도에 지출한 비용을 처분청에 제출한 세금계산서,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및 거래상대방의 작업일지등의 제증빙에 의하여 구분하도록 한다. 첫째, 골프장에는 우수(雨水)나 오수(汚水)가 흘러가도록 하는 우수로 또는 오수로가 필요한데 이와같은 공사를 함에 있어서는 배수지시설을 위한 급수관이라든지 급수탱크등의 자재와 이의 설치를 위한 공사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토지조성에 관련된 지출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상수도 시설을 위한 공사 또한 같은 이치라 하겠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공사를 위한 지출이 92년 제1기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 1,036,363,637원(92.2.29 400,000,000원, 92.4.30 363,636,364원, 92.5.31 181,818,182원 92.6.30 90,909,091원)이 되며 92년 제2기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 98,709,091원(92.7.31 90,909,909원, 92.10.28 7,800,000원)임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골프장에는 종업원이 사무를 본다든지 고객의 집을 보관하기 위하여 또는 고객이 식사를 한다든지 하는 건물인 이른바 크럽이 있게 마련인데 이 크럽은 토지조성과 관련이 없으며, 또한 골프장입구라든지 골프장내에 있는 도로를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하기 마련인데 동 포장로 면은 구축물로서 토지조성이 관련된 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크럽신축이라든지 포장공사에 지출된 비용은 토지조성에 관련된 자본적 지출이 아니므로 이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의 경우 92.3.31에 교부받은 공급가액 90,700,000원의 세금계산서는 크럽, 포장 및 부대공사에 대한 것이며 92.10.30에 교부받은 공급가액 239,454,546원의 세금계산서는 진입도로포장공사에 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위에서 본 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지출은 청구법인이 골프장의 토지조성을 위한 성토 및 운반비용이거나 잔듸조성비, 그린티조성비, 방카조성비 또는 수목조경을 위한 비용으로서 이들 비용은 면세재화인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토지관련 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사항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92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중 92년 1기의 1,127,063,637원이고 92년 2기의 338,163,637원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며 나머지는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하겠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