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페인트대는 수익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산입하고, 나머지 자본적지출로 본 금액은 감가상각시부인 계산을 하여 한도초과액만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야 함
[요지] 페인트대는 수익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산입하고, 나머지 자본적지출로 본 금액은 감가상각시부인 계산을 하여 한도초과액만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야 함
[주 문]
1. 청주세무서장이 청구인 OOO에게 93.4.16 부과한 91년귀속 종합소득세 49,998,210원의 처분은 충청북도 청주시OOO O가 OOOO 소재 OOOO특약점의 사업소득금액계산에서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수선비중 페인트대 2,400,000원을 필요경비 산입하고 나머지 수선비중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71,700,100원은 감가상각시부인 계산하여 상각범위내의 금액은 필요경비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충청북도 청주시 OOO O가 OOOO OOO는 충청북도 청주시 OOO O가 OOOO에 청구외 OOO와 함께 OOOO특약점이라는 상호로 의류소매업을 91년 9월까지 동업으로 영위하고 동 사업장의 91.1.1 ~91.9.30 사업소득금액을 15,980,698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영위한 위 사업장의 91.1.1~91.9.30 사업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여 ① 수선비중 8,454,500원, 인건비중 60,220,000원, 소모품비중 목재대 2,767,600원, 소모품비중 비품대 2,658,000원을 자본적지출이라고 하여 경비불산입하고 ② 수선비중 1,891,000원, 식대중 45,439,510원과 소모품비중 차량부속대 11,841,600원은 가공지출이라고 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하고 ③ 접대비중 신용카드 미사용분 5,648,062원과 지급수수료중 가공계상분으로 1,415,730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하고 ④ 매출누락금액 22,896,264원과 간주임대료 500,000원을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⑤ 기한미경과 보험료로 5,603,012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위사업장의 소득금액을 174,109,952원으로 하고 청구인의 소득을 87,054,976원으로 분배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93.4.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49,998,2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17 이의신청 93.9.11 심사청구를 거쳐 93.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수선비계정 자재대 10,345,500원과 인건비 60,220,000원은 지하실 매장수리비로 실내장식의 변경, 타일교체, 조명, 유리교체를 한 것으로 자본적지출이 아닌 수익적지출에 해당되어 필요경비산입하여야 하고,
② 복리후생비중 식사대 45,439,510원은 상시고용인원 35명이 근처 식당에서 매식한 것으로 회식비용인바 인정되어야 하며,
③ 소모품비중 차량부속대는 11,841,600원은 의류의 구매시 또는 지방대리점업자의 회의시 운행하여야 하는 차량의 부속대금으로 가공경비로 봄은 부당하고, 페인트 및 테이프등의 2,767,600원과 계단설치비용 2,658,000원은 수익적지출에 해당되는 비용임에도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① 수선비 70,565,500원은 판매장의 시설확장을 위해 장기간 비어있는 지하실을 매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시설을 한 인건비와 매장밖으로 설치된 계단을 매장안으로 설치하고 기존계단을 매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비용인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에서 확인되므로 이는 새로운 판매장의 확장을 위한 시설로 개량확장 증설에 해당되는 것이고,
② 복리후생비중 45,439,510원을 보면 청구인은 사업장 건물 4층에 자체식당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고 외부식당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사업장 인근의 식당이어야 함에도 시내 전지역에 위치한 식당을 이용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③ 소모품비중승용차에 대한 차량부속구입비는 사업과 관련없는 경비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이고, 쇼파등 비품은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며, 자본적지출로 처리한 수선비와 소모품비는 처분청의 감가상각시부인조서를 확인한 바 감각상각 의제로 보아 계산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고 처분청 주장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수선비 계정의 자재대 및 인건비와 소모품비중 목재대, 비품구입비가 수익적지출인지 자본적지출인지를 가리고, 자본적지출에 해당되는 금액은 전액 필요경비불산입하여야 하는지와,
② 복리후생비중 식대 45,439,510원은 가공계산한 금액이라고 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이 타당한지와,
③ 소모품비중 차량부속대 11,841,600원을 가공경비로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①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3조 및 제48조와 같은법시행령 제85조 및 제89조에서 거주자의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에 계상한 경우에 고정자산의 내용년수에 따른 상각비율에 의하여 계상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하고, 거주자가 소유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지출로 하고, 당해고정자산의 내용년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이를 자본적지출로 한다라고 하면서 그 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하는 경우 건물 또는 벽의 도장은 수익적 지출로 하고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는 자본적 지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처분청이 이 건 조사시에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금액의 내용을 보면 수선비 계정의 페인트대 2,400,000원, 목재대 6,054,500원, 인건비 60,220,000원과 소모품비 계정의 목재대 2,767,600원과 비품(쇼파등) 구입비 2,658,000원임이 처분청의 소득금액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나 페인트대 2,400,000원은 지하실을 판매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각종시설을 하면서 페인트칠을 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서 이는 고정자산의 내용년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대금이 아니어서 수익적지출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자본적 지출로 본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지하실을 판매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목재를 구입하여 계단에 설치하는등 판매시설을 설치하고 사무용가구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목재대금, 인건비등 69,042,100원은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율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아니고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로 보이므로 비품구입비 2,658,000원과 함께 처분청이 자본적지출로 본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85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서 거주자가 당해년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 상각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그 상각부인액을 필요경비로 추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이 국세심판소에 제출한 청구인들의 사업장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시부인조서”에 의하면 자본적지출액을 74,100,000원으로 계상할때의 상각부인액은 65,828,891원으로 처분청이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금액 전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되어 있다.
④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페인트대 2,400,000원은 수익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산입하고, 나머지 자본적지출로 본 금액 71,700,100원은 감가상각시부인 계산을 하여 한도초과액만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