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소득으로서 그 발생된 소득이 지급되었으나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고, 당해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6075 선고일 1995-04-13

[요지] 원천징수대상소득이라도 지급당시 원천징수가 되지 아니한 당해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시 당연히 원천징수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父인 피상속인 OOO(상속개시일: 92.1.6)은 (주)OO와의 부동산매매계약해약으로 인하여 91.10.21 위약금 675백만원(이하 “쟁점위약금”이라 한다)을 수령하고, 쟁점위약금 상당액을 종합소득확정신고시 누락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위 소득 누락사실을 발견하고 청구인이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91과세년도 종합소득세중 청구인의 법정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38,459,200원을 94.7.16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13 심사청구를 거쳐 94.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① 위의 피상속인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피상속인 생전에 부과처분되거나 확정된 세액이 아니므로 상속인들에게 승계된 납세의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② 쟁점위약금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주)OO로부터 원천징수될 세액 25%를 공제한 금액을 고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① 쟁점위약금은 피상속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소득금액으로서, 피상속인 생전에 부과처분되거나 결정고지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제2조 규정에 의거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며,

② 원천징수대상소득이라도 지급당시 원천징수가 되지 아니한 당해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시 당연히 원천징수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위약금에 대한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가 상속인에게 승계가 가능한지

② 원천징수 대상소득으로서 그 발생된 소득이 지급되었으나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고, 당해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이하 “국세 등”이라 한다)중, 그 상속지분에 따라 안분계산한 국세 등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피상속인의 조세채무의 범위는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으로서 피상속인 생전에 납부고지가 있어 그 납세의무가 확정된 상태의 조세채무 뿐만 아니라, 납부고지가 없더라도 그 납세의무가 성립된 상태의 조세채무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

2. 피상속인이 쟁점위약금을 91.10.21 (주)OO로부터 수령하고 이를 종합소득확정신고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건 쟁점위약금은 피상속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비록 피상속인 생전에 납부고지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는 그 납세의무가 상속개시일전에 성립된 피상속인의 조세채무로서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상속인인 청구인은 전시법령에 따라 위의 피상속인 납세의무중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이를 승계한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소득세법 제142조 제143조 및 동법시행령 제191조 제1항에 의하면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달의 10일까지 원천징수 영수증부분 등을 첨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31조 제1항 제5호에서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고지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전시법령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공제하고 이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주)OO가 쟁점위약금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할 때 당해 위약금(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및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 건은 전시법령에 따라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고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원천징수세액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당해 원천징수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