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논산군 취암면 OOOOOOO 소재 대지 28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5.18 취득하여 보유하면서 91.12.24 같은곳 지상에 건물 507.14㎡를 신축한 후 93.12.30 쟁점토지와 함께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소득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정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와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없자 94.7.16 무신고자로 처리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8,888,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12 심사청구를 거쳐 94.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당시 거래되던 1㎡당 545,000원으로 평가한 금액을 논산군청에 신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산정시 공시지가(1㎡당 1,060,000원)를 적용함으로써 인근토지 가격에 비하여 양도차익이 높게 결정되어 형평에 맞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양도차익 계산시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그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 하여 이를 다툴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적법하게 고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증빙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차익 계산시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등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하면 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가 건설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에서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시장·군수에게 심사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당시 거래되던 1㎡당 545,000원으로 계산한 평가가액을 논산군청에 신고했다고 주장하지만 양도소득세 부과 관청인 처분청에는 소득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기간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자체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이나 당해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하여 구제를 받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는 점을 내세워 이를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툴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 89누114, 89.9.12 같은 뜻임)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