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속상가 및 유치원건설용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의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미사업용지와 상가 및 유치원건설용지 해당분에 대한 특별부가세 및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부속상가 및 유치원건설용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의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미사업용지와 상가 및 유치원건설용지 해당분에 대한 특별부가세 및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0서078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l.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 외 6필지 대지 29,535㎡(이하 “OO동토지”라 한다)와 대전광역시 중구 OO동 OOO 외 6필지 대지 40,3l9.1㎡(이하 “OO동토지”라 한다)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하여 OOO토지는 그중 26,91l.2㎡에 대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1989.7.2l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5개동 715세대를 신축분양하였으며, OOO토지에는 1991.4.27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7개동 990세대를 신축분양하였다(전소유자들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데 따른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았다). 처분청은 OOO토지의 경우 상가용 1,185.05㎡와 유치원용 333㎡의 토지는 국민주택 미건설토지이고, 사업계획승인된 토지 이외에 이 건 아파트 건설로 인하여 맹지가 되는 타인소유의 같은 동 OOOOOO 외 2필지(이하 “타인소유토지”라 한다)의 진입도로로 제공된 OOO토지중 827.8㎡(이하 “잔여토지”라 한다)는 사업용토지 이외의 토지라 하여 당해 토지에 해당하는 면제세액 86,268,736원(상가·유치원용토지분 57,083,373원, 잔여토지분 29,185,363원)을 추징대상으로 하고, OOO토지의 경우 상가용 987.14㎡와 유치원용 622.46㎡의 토지가 국민주택 미건설토지에 해당된다 하여 그에 해당하는 감면세액 8,024,822원을 추징대상으로 간주하여 1994.5.16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종합소득세 94,293,5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7.15 심사청구를 거쳐 1994.1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50조에서 일정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매세대당 0.3~3㎡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의 구매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상가 및 유치원용 토지면적은 국민주택건설토지면적에 포함되어야 하고 추징을 한다면 그 설치의무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에 한하여 추징하여야 할 것이며,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9조는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국민주택과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청구인과 같이 국민주택만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행규칙을 적용하지 않아야 하며, 설사 상가 등을 건축한 토지가 국민주택의 건설용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에 규정한 토지수용, 도시계획, 기타 법령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되므로 상가 및 유치원용 토지를 국민주택을 건설한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면제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2. OOO토지의 잔여토지 827.8㎡는 타인소유토지의 소유자와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도로에 해당되는 토지인 바, 이는 사업계획의 승인당시 타인소유토지는 OOO변전소와 OO아파트, 그리고 청구인의 OOO토지에 둘러싸여 타인소유토지의 소유자가 맹지가 될 것을 우려하여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관청이 잔여토지를 위 토지소유자등의 통행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한데 기인한 것이므로 동 토지는 법령에 의한 제한으로 부득이 국민주택을 건축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잔여토지 또한 면제세액의 추징대상인 국민주택 미건축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①아파트단지내 상가와 유치원용 토지를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토지라 하여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쟁점l)와 ②타인소유토지가 맹지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사업계획승인조건에 따라 개설한 도로용 토지가 국민주택을 건설한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등 면제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쟁점2)에 다툼이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1989.l2.30 개정이전의 것) 제l항에서『내국인이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한다. 다만,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개발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토지개발공사”라 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소관세무서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실수요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수요자 또는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1989.12.30 개정이전의 것) 제4항에서『법 제6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실수요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실수요자(이하 이 조에서 “실수요자”라 한다)가 주택건설 촉진법시행령에 의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으며, 제7항에서『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수용이나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8항에서『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실수요자가 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국민주택과 그 이외의 주택을 함께 건설하는 경우의 면제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서『령 제50조 제8항에 규정하는 면제세액은 대한주택공사등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산출세액에 당해 양도토지면적에 대한 국민주택건설용지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제1항의 국민주택건설용지의 면적은 다음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l호에서『아파트인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
1.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중 학교 또는 공원
2.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3.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도로·어린이놀이터시설·노인복지시설·녹지시설』을 규정하고 제4항에서『제2항에 규정하는 공공시설용지비율과 국민주택비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단위사업계획별로 계산하되, 령 제50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일 까지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대한주택공사 등이 작성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신청하는 공공시설용지비율과 국민주택 비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