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OO도 이천군 신둔면 OO리 OOOOOOO 공장용지 6,018㎡중 2,0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3.10.21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로부터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는데, 처분청은 94.7.15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98,47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25 심사청구를 거쳐 94.12.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된 이유는 당초 청구인의 아버지 소유였던 위 공장용지 6,018㎡ 지상에 그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청구외 OO물산주식회사의 공장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건축용적율을 맞추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기 때문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설사, 증여로 보아 과세한다 하더라도 청구외 OO물산주식회사의 금융기관 채무액 1,185,000,000원에 대하여 위 공장용지 6,018㎡가 담보로 제공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면적에 상당하는 채무액은 부담부 증여로서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취득하였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고, 위 OO물산주식회사의 채무는 증여자인 청구인의 아버지의 채무가 아니고 제3자에 대한 보증채무이므로 부담부 증여로 보아 증여가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 동 토지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에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93.10.21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의 증여를 원인으로 이를 취득하였고, 94.7.26에는 쟁점토지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117,000,000원의 근저당권을 경료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청구외 OO물산주식회사의 공장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건축용적율을 맞추기 위하여 부득이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건축용적율을 맞추려면 굳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공장용지의 일부를 건축용적율에 맞도록 사전에 분할하거나 공장용지에 적합한 건축면적을 허가받으면 되는 것이므로 건축용적율을 이유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쟁점토지를 명의신탁 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쟁점토지가 만약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공장건물 준공후에는 그 명의를 환원하여야 할 것이나 현재까지도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소유로 되어 있다. 위의 여러 가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서 그 증여이후에 청구인은 이를 자기의 소유로서 소유권을 행사하여 온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 다.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토지가 청구외 OO물산주식회사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채무는 증여자인 청구인의 아버지의 확정된 채무가 아니어서 부담부 증여가 아니므로 부담부 증여로서 증여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를 심리할 필요없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