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94.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보험보증기금을 90~93 사업년도에 손금으로 회계한데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94.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보험보증기금을 90~93 사업년도에 손금으로 회계한데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O.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동 OOOO에서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89.4.1-90.3.31 사업년도(이하 “90사업년도”라 한O), 90.4.1-91.3.31 사업년도 (이하 “91사업년도”라 한O), 91.4.1-92.3.31 사업년도(이하 “92사업년도”라 한O) 및 92.4.1-93.3.31 사업년도(이하 “93사업년도”라 한O)에 대한 법인세(90사업년도에는 방위세가 있었음)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O.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손금산입한 보험감독원에 출연한 보험보증기금 등을 익금산입하는등 청구법인의 법인세 및 방위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90사업년도 법인세 72,453,380원 동 방위세 21,414,750원, 92사업년도 법인세 186,276,330원 및 93사업년도 법인세 295,522,380원을 94.6.30 청구법인에게 고지 하였O.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26 심사청구를 거쳐 94.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O.
2. 청구법인 주장
3. 국세청장 의견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외의 공과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7호 (93.12.31 신설)에서 보험업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가 보험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을 공과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동령 시행부칙(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 제2조에 의하여 94.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보험보증기금을 90~93 사업년도에 손금으로 회계한데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O.
4. 심리 및 판단
2. 전시 법인세법 제9조 제3항은 지분의 환급·잉여금의 처분등 자본거래에 따른 자산감소와 법인세법에서 별도로 손비로 용인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가 아닌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익금에서 공제되는 손금으로 하도록 하는 소위 순자산감소설을 취하고 있O.
3. 위와 같이 자본거래가 아닌 거래로서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한 손비의 금액은 법인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익금에서 공제되는 손금이 되지만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일지라도 법인세법에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거래로 인한 손비의 금액은 익금에서 공제되는 손금이 되지 아니한O.
4. 법인세법 제16조는 제1호에서 제16호에 걸쳐서 손금불산입 되는 손비를 정하고 있는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외의 공과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였O. 전시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서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손금산입 되는 공과금을 제1호에서 제37조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O. O. 1)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손금산입 되는 공과금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 어떠한 성질의 것을 공과금으로 보아야 하는지의 “공과금”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지는 아니하O. O만, 국세기본법 제2조는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O음과 같O고 하면서 제8호에서 “공과금”이라 함은 국세징수법에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중 국세·관세·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이외의 것을 말한O고 정하고 있O.
2. 보험업법은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보험보증기금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을 뿐 보험사업자가 동 출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보증기금을 관리하는 보험감독원으로 하여금 국세징수법이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O. 청구법인은 이와 같은 점에서 청구법인이 납부하는 보험보증기금에의 출연금이 법인세법령에서의 “공과금”에 해당되지 아니한O고 한O.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2조에서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라고 하여 국세기본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고 있으므로 동 법에서의 용어의 정의가 그대로 법인세법에 적용될 수 없으며,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에서 열거한 공과금 중에는 국세징수법에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공과금(예컨데 신용관리기금에의 출연금)이 있는가 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는 공과금(예컨대 신용보증기금에의 출연금)이 있어 국세기본법에서의 공과금을 법인세법에서의 공과금으로 보아야 한O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한O.
3. 일반적으로 공과금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공적부담금으로서 조세 이외의 것을 말하며, 손금산입 되는 공과금을 열거한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각호 또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국민 또는 공공단체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금원으로서 세법이외의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부과된O. 그러하O면 보험감독원이 보험업법에 근거하여 보험사업자로부터 출연받는 이 건 보험보증기금에의 출연금 또한 전시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각호의 O른 공과금과 그 성질이 동일하O 할 것이O.
4. 위와 같은 사실은 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7호가 신설되어 “보험업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가 보험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을 손금산입 되는 공과금으로 열거한 점에 의하여도 명백하O 하겠O.
1.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외의 공과금”은 손금불산입 한O고 규정한 법문에 비추어 볼 때에도 대통령으로 정한 규정인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각호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공과금을 손금에 산입하기는 어렵O.
2.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공과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는 세법 이외의 기타 법령에서 정할 사항으로서 타 법령에서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공과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이를 세법상 손금산입 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손금산입으로 인하여 조세수입이 감소하는 점 및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각종 공과금을 조세법적 측면에서 억제하는 점 등의 조세정책적 판단에 의하여 정해질 사항으로서 전시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외의 공과금을 손금불산입 하도록 하였고 따라서 공과금이 손금에 산입되기 위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열거되지 아니하여도 손금산입 하여야 한O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O.
3. 청구법인과 같은 보험사업자가 보험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하여 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94.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손금산입 하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동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전에 출연된 청구법인의 보험보증기금에의 출연금은 손금산입 되는 공과금이라 하기는 어렵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