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본다.
(1) 창원 우체국장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납부고지서는 94.6.10 청구외 OOO이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처인 OOO은 같은 날 OOO으로부터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납부고지서는 청구인의 처가 받은 시점에 청구인의 지배권 범위내에 들어갔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2) 청구인은 이 건을 수령한 94.6.10부터 64일이 경과한 94.8.13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심사청구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법령에 따라 94.8.9 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 기간이 64일 경과한 94.8.13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