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요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주 문]
1. 광화문세무서장이 ’94.8.16 청구인에게 한 ’90년도분 증여세 308,499,840원 및 동 방위세 51,416,64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 가액에서 146,347,00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 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91.2.23 사망)의 자(子)로서 OOO의 사망 이전인 ’90.2.26~’90.3.28 기간중 2회에 걸쳐 OOO의 예금계좌에서 350,000,000원(이하 “쟁점①자금”이라 한다)이 출금되어 동 금액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있고, 한편 ’90.6.1~’91.6.11 기간중 4회에 걸쳐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1,004,500,000원(이하 “쟁점②자금”이라 한다)이 입금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①자금의 경우 청구외 OOO이 직접 청구인에게 350,000,000원을 모두 증여한 것으로 보고, 쟁점②자금의 경우 총 1,004,500,000원 중 146,347,000원이 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하여 OOO이 청구인에게 146,347,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법 제29조의2 및 제34조의6의 규정을 적용하여 ’94.8.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308,499,840원 및 동 방위세 51,416,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28 심사청구를 거쳐 ’94.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받은 쟁점①자금은 당초 청구인 소유였던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소재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 416,000,000원을 OOO명의의 예금구좌로 예치한 후 그것을 출금하여 청구인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으로서 쟁점①자금의 사실상 소유자가 청구인이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2) 처분청은 쟁점②자금 1,004,500,000원중 146,347,000원이 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하여 146,347,000원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자금출처 제시를 요구한 것 중 ’91.1.31 입금분 300,000,000원은 ’90.11.27 어음매입분을 만기일에 출금하여 이를 다시 입금한 것으로서 중복계산된 것이므로 동 금액을 위 1,004,500,000원에서 차감하면 자금출처의 입증대상금액이 704,500,000원이 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자금출처는 907,972,000원으로 확인되고 있어 그 출처가 충분히 입증되는데도 146,347,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①자금의 당초 원천이 청구인 소유였던 부동산매각대금이라는 주장이나 동 수장을 입증하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②자금 1,004,5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자금출처로 제시한 금액 1,054,319,000원 중에는 146,347,000원(경기도 광주군 소재 부동산매각대금) 상당액이 이 건 처분이외 다른 증여세 과세처분(’88.8.29)에 대한 자금출처로 이미 사용된 것이고 기타 다른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동 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② 청구인이 쟁점②자금 1,004,500,000원중 146,347,000원 상당액을 그의 부(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이 건의 처분경위 등을 보면 ’91.2.23 청구인의 부(父) OOO이 사망함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상속세와 관련한 금융추적조사를 하던 중 위 OOO이 사망하기 이전인 ’90.2.26~’90.3.28 기간 중에 아래와 같이 동인의 예금계좌에서 350,000,000원이 출금되어 동 금액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밝혀져 이를 근거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임이 처분 청에서 제출한 과세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단위: 원) 출 금 (OOO) 입 금 (청구인) 일 자 금 액 금융기관명 일 자 금 액 금융기관명 ’90.2.26 300,000,000 OO상호 신용금고 ’90.2.26 300,000,000 OO 투자금융 ’90.3.28 50,000,000 OO은행 OO지점 ’90.3.28 50,000,000 ″ 계 350,000,000 계 350,000,000 둘째, 청구인은 위 OOO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시킨 자금의 원천이 당초 청구인의 소유였던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소재 부동산의 매각대금(416,000,000원)이라는 주장을 하여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자금흐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와 OOO이 청구인의 자산을 관리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자료를 이 건 심리일 현재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父) OOO은 ’91.2.23 사망하기 이전에 부동산 등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면서 금융거래 등을 빈번히 한 것으로 되어 있어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줄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시킨 자금의 원천이 당초 청구인 소유였던 부동산 매각대금이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 건의 경우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350,00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관련 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6에서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이 건 과세내용을 보면 쟁점②자금이 ’90.6.1~’91.6.11 기간 중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1,004,500,000원)된 사실이 있는데 (단위: 원) 입금일자 금 액 금 융 기 관 계 좌 번 호 ’90. 6. 1 ’90.11.27 ’91. 1.31 ’91. 6.11 300,000,000 300,000,000 300,000,000 104,500,000 OO투자금융 ″ ″ OO은행 OOOOOOOOO OOOOOOOOOOO ″ OOOOOOOOOOOOO 계 1,004,500,000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에게 쟁점②자금 1,004,500,000원에 대한 출처입증을 요구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자금출처 자료를 제시하였다. (단위: 원) 자 금 출 처 양도일(수령일) 금 액 ◦경기도 광주군 남촌면 OO리 OOOO 외 (9필지 토지 9,640㎡) ’88. 5.31 146,347,000 ◦서울 서초구 OO동 OOOOOO (대지 471.5㎡, 건물 1,187.22㎡중 지분 1/3) ’90. 1.23 416,000,000 ◦서울 종로구 OO동 OOOOO (전 552㎡, 건물 58.24㎡) ’90. 6.21 300,280,000 ◦부동산 임대수입 ’87. 1~’88. 8 52,366,000 ◦OO대학교 OO대학교수 근로소득 ’89~’90 34,226,000 ◦건설공제조합 하자보증금 수령 ’91. 6.11 104,500,000 계 1,053,719,000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위 자금출처중 경기도 광주군 남촌면 소재 부동산 매각대금 146,347,000원의 경우 청구인에 대한 ’88.8.29 증여세 과세(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외 1필지 부동산의 청구인 명의취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미 자금출처로 사용된 것이므로 동 금액(146,347,000원)을 이중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부인하고 이를 청구인의 부(父)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상속세법 제34조의6 적용)하고 나머지는 자금출처로 인정한 것인 바, 이와 같이 이 건의 경우는 OOO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직접 입금된 사실이 밝혀져 증여로 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위 쟁점②자금 1,004,500,000원에 대한 내역 등을 살펴보면, ’91.1.31 입금된 300,000,000원의 경우 ’90.11.27 입금된 매입어음의 만기일인 ’91.1.31에 출금된 자금으로 다시 어음을 매입함으로써 재입금된 것임이 청구인의 OO투자금융 어음보관원장에 의해 확인되며 ’91.6.11 입금된 104,500,000원은 상속개시일(’91.2.23) 이후의 입금분으로서 부(父)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수 없어 청구인이 쟁점②자금을 그의 부(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에 대한 대상금액은 총 1,004,500,000원 중에서 위 404,500,000원을 차감한 600,000,000원이 그 출처를 밝혀야 할 금액이 되는 셈이다. 셋째, 청구인은 이 건 증여일 현재 37세로서 OO대학교 OO대학교수로 재직하고 있었고 그동안 부동산 임대 및 매각등으로 자금능력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며, 청구인이 제시한 자금출처 1,053,719,000원중 이중으로 제시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이 증여로 본 146,347,000원을 제외하더라도 907,372,000원 상당액의 출처가 입증되고 있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②자금중 그 출처를 입증해야 할 금액 600,000,000원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②자금의 경우 청구인의 부(父) OOO의 예금계좌에서 직접 입금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자금출처가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②자금중 146,347,000원 상당액을 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