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남편으로부터증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6030 선고일 1995-09-19

[요지] 동 주장을 입증하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위 ○○이 청구인에게 60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91.2.23 사망)의 처(妻)로서 OOO의 사망 이전인 ’90.3.21~’90.8.1 기간 중 3회에 걸쳐 OOO의 예금계좌에서 600,000,000원이 출금되어 동 금액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OOO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600,000,000원을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94.8.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383,130,000원 및 동 방위세 63,85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28 심사청구를 거쳐 ’94.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OOO 예금계좌에서 청구인 예금계좌로 입금된 ’90.3.21의 200,000,000원과 ’90.4.4의 100,000,000원은 당초 청구인 소유였던 OO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소재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 416,000,000원을 OOO이 관리 운용하다가 청구인에게 반환한 자금이고, ’90.8.1의 300,000,000원은 위 자금을 어음매입 등으로 운용하다가 어음만기일에 인출한 자금인 바, 이와 같이 청구인에게 입금된 600,000,000원의 자금원천이 당초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 매각대금 등이므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 예금계좌에서 청구인 예금계좌로 입금된 600,000,000원의 당초 자금원천이 청구인 소유이었던 부동산매각대금과 기타 예금인출금 등이라는 주장이나 동 주장을 입증하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위 OOO이 청구인에게 600,00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그의 남편인 OOO으로부터 600,000,000원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상속세법 재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처분경위 등을 보면, ’91.2.23 청구인의 남편 OOO이 사망함에 따라 OO지방국세청에서 상속세와 관련한 금융추적조사를 하던 중 위 OOO이 사망하기 이전인 ’90.3.21~’90.8.1 기간중에 아래와 같이 동인의 예금계좌에서 600,000,000원이 출금되어 동 금액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밝혀져 이를 근거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임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과세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단위: 원) 출 금(OOO) 입 금(청구인) 일 자 금 액 금융기관명 일 자 금 액 금융기관 명 ’90. 3.21 200,000,000 OO상호 신용금고 ’90. 3.21 200,000,000 OO 투자금융 ’90. 4. 4 100,000,000 ″ ’90. 4. 4 100,000,000 ″ ’90. 8. 1 300,000,000 OO상호 신용금고 ’90. 8. 1 300,000,000 OO상호 신용금고 계 600,000,000 계 600,000,000

(2) 청구인은 위 OOO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시킨 자금의 원천이 당초 청구인의 소유였던 OO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소재 부동산의 매각대금과 기타 청구인 명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한 자금이라는 주장을 하여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자금흐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와 OOO이 청구인의 자산을 관리하였다는 증빙자료 등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자료를 이 건 심리일 현재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증여일 현재 67세로서 그 동안 별다른 직업이나 소득은 없었으며, 청구인의 남편 OOO은 ’91.2.23 사망하기 이전에 부동산 등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면서 금융거래 등을 빈번히 한 것으로 되어 있어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줄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시킨 자금의 원천이 당초 청구인 소유였던 부동산의 매각대금이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이 건의 경우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600,00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