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6월내의 감정가액에 한하여 시가로 보는 것은 국세행정상 관행화 된 것이라고 하겠기에, 이건의 경우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외 ○○연와(주)의 토지가액은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방법에 의해 평가하여야 된다는 의견임.
[요지] 6월내의 감정가액에 한하여 시가로 보는 것은 국세행정상 관행화 된 것이라고 하겠기에, 이건의 경우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외 ○○연와(주)의 토지가액은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방법에 의해 평가하여야 된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90.4.10 청구인의 이모 OOO로부터 청구외 OO연와(주)의 주식 1,679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81,000원씩 303,899,000원에 양수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1주당 338,943원으로 평가하여 1,679주의 평가액 569,085,297원과 청구인이 양수한 가액 303,899,000원의 차액 265,186,297원(157,943원 × 1,679주)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4.8.1 청구인에게 94년 수시분(90년도분) 증여세 142,424,130원 및 동 방위세 23,737,35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28 심사청구를 거쳐 94.1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처분청은 청구외 OO연와(주) 소유토지전부(11개 필지)를 90.5.1 개정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 배율방법에 의하여 5,786,602,315원으로 평가하였다.
② 청구인은 OO연와(주)의 소유토지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O 및 같은동 OOOOOOO 소재 토지(2개필지)를 제외하고 경기도 평택군 고덕면 OO리 OOOOO등 9개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94.4.28 한국감정원(OO지점)이 가격시점을 90.4.1로 하여 소급감정한 감정평가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동 감정서에 의한 위 9개필지의 평가가격은 2,612,273,000원이다.
③ 청구인이 소급감정한 청구외 OO연와(주)의 토지중 경기도 평택군 고덕면 OO리 소재 9개필지의 처분청의 평가액과 소급감정가액 및 개별공시지가는 다음과 같다. 지번 지목 면적 (㎡) 처분청의 평가액 소급감정가액 (90.4.1 기준) 90.1.1 개별공시지가 (90.8.29 고시) 금액(천원) ㎡당 금액(천원) ㎡당 금액(천원) ㎡당 OOOOO 공장용지 57,448 3,926,168 68,343 2,412,816 42,000 3,102,192 54,000 OOOOO 〃 2,303 157,393 68,343 87,514 38,000 133,574 58,000 OOO 임야 1,633 111,604 68,343 8,165 5,000 9,961 6,100 OOOOO 〃 2,436 166,483 68,343 9,744 4,000 14,859 6,100 OOO 〃 14,809 1,012,091 68,343 74,045 5,000 108,105 7,300 OOOOO 〃 1,448 18,067 12,477 7,240 5,000 10,570 7,300 OOO 〃 257 3,206 12,477 1,285 5,000 1,876 7,300 OOOOO 〃 72 4,920 68,343 360 5,000 525 7,300 OOOOO 〃 1,388 22,105 15,925 11,104 8,000 8,466 6,100 합계 5,422,041 2,612,273 3,390,131 청구인은 위와같이 경기도 평택군 고덕면 OO리 소재 9개 필지의 토지를 90.4.1을 기준으로 소급감정한 평가액이 2,612,273,000원이고 같은 토지의 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3,390,131,500원인데도 처분청이 같은 토지를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배율 방법에 의하여 5,422,041,249원으로 평가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동 소급감정한 가액을 위의 9개 필지 토지의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청구인은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90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높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644.2㎡(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 644,200,000원)과 같은동 OOOOOOO 소재 대지 222.9㎡(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 267,480,000원)를 제외하고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90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낮은 위의 9개 필지에 대하여만 소급감정을 하여 제시하고 있을뿐 청구외 OO연와(주)의 소유토지 전부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감정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90.4.10 이모 OOO로부터 쟁점주식 1,679주(지분율 14.99%)를 양수하고, 청구인의 동생 OOO은 90.4.6 외숙 OOO으로 부터 같은 회사의 주식 1,279주(지분율 11.42%)를 양수하여 이들 형제의 지분율이 청구외 OO연와(주)의 지배주주에 이르는 바 이러한 경우 동 거래내용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지 아니한 사실도 감안하여야 할 것이며
②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매필지의 소급감정한 ㎡당 가액은 5,000원~42,000원으로 ㎡당 90년 개별공시지가 6,100원~58,000원 보다 낮게 되어 있고 90년에 우리나라 전역의 부동산가액이 상승(20.58%)하였던 점을 감안할 때 개별공시지가 보다 현저히 낮게 평가된 위의 소급감정가액은 당시의 토지가액을 제대로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 OO연와(주) 소유토지 전부를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하고 이 평가한 가액으로 청구외 OO연와(주)의 순자산가액을 산정,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