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종전까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던 간주임대료를 90.12.31 개정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92년도귀속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5991 선고일 1995-03-09

[요지] 임대보증금이 임대와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된 사실등에 관한 입증이 없는 한 개정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 O동 OOOOO소재 OO빌딩을 임대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한 ’92년도귀속 종합소득세 결정시 그 임대보증금 1,483,531,040원의 사용액 중 정기예금 71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768,531,040원에 대하여 연간 정기예금이자율 10%에 상당하는 간주임대료 76,853,1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94.6.16 청구인에게 ’92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39,601,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12 심사청구를 거쳐 94.1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위 임대보증금 중 정기예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종전까지 간주임대료를 계상하지 아니하다가 90.12.31 소득세법 규정이 개정되었다 하여 ’92년도귀속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소급과세원칙은 전시 규정에 의하여 90.12.31 이전 까지 발생한 임대료 상당액을 과세수입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 92년도 발생분 임대료 상당액을 과세수입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이 건 임대보증금이 임대와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된 사실등에 관한 입증이 없는 한 개정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종전까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던 간주임대료를 90.12.31 개정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92년도귀속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1) 종전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은 “거주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때

2. 보증금등을 사업과 관련없는 자산의 취득이나 차입금의 상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58조 제2항은 “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사업과 관련없는 자산(금융자산을 제외한다)의 취득에 사용하는 때

2. 사업과 관련없는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는 때

3. 제97조 제1항에 규정하는 경비의 지출에 사용하는 때

4. 제101조 각호에 규정된 지출에 사용하는 때

5.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90.12.31 개정(91.1.1 시행)한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은 “거주자가 부동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임대하고 받은 금액(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그 보증금에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58조 제3항은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임대보증금 등의 잔액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식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보증금의 적수 - 임대사업개시후의 차입금 상환액의 당해 과세기간 중 적수)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 × 1/365) - (당해과세기간의 당해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배당금·신주인수권처분이익 및 증권처분이익의 합계액)

  • 다.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하는지 여부 전시한 종전규정과 개정 규정을 비교하면 개정규정은 종전 규정보다 이른 바 간주 임대료의 범위를 구체화 내지 확대 개편한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쟁점이 된 임대보증금이 당해 임대사업과 관련 있는 용도 즉 청구인 주장처럼 임대부동산의 신축 및 자본적 지출에 사용되었고(참조: 소득세법기본통칙 3-1-18...29) 비록 처분청이 당해 간주 임대료를 종전까지는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행 규정 아래에서는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이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간주임대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것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도 92.1.1 이후 발생한 차액만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이 건 과세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