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업자등록불구하고 실제사업을 기준으로 표준소득율적용함.
[요지] 사업자등록불구하고 실제사업을 기준으로 표준소득율적용함.
[주 문] 구로세무서장이 94.3.19 청구인에게 고지한 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4,100,8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92년도 수입금액 48,937,000원에 화물차량운송업 소득표준율(코드번호 602342)인 10.4%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2.5.27 OO화물이라는 상호로 서비스 화물중개 및 대리업을 영위하는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92.6.12 청구외 OO시멘트공업주식회사의 수입시멘트를 운반해주고 운반비 48,937,000원을 수령한 후 92년 제1기 부가가치세 4,893,700원은 신고한 반면, 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신고하지 아니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2년도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자 수입금액 48,937,000원에 서비스 화물중개알선업자의 소득표준율 38.5%를 곱하여 소득금액 18,360,745원을 산정하여 94.3.19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4,100,8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17 이의신청과 94.8.16 심사청구를 거쳐 94.1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의 종류는 서비스, 화물중개 및 대리(코드번호: 630920)로 되어 있다.
(2) 그러나 청구인이 9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 및 수입양회 운송계약서 양식의 내용에 의하면 92.6.12 청구인이 OO시멘트공업주식회사(제조, 도매업)의 수입시멘트를 인천항에서 OOO공장까지 운반해주고 운반비인 공급가액 48,937,000원 및 부가가치세 4,893,70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 OOO 등 8명의 확인서 및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세금계산서상 운반비 48,937,000원을 수령하여 92.6.30 다시 지입차주 별로 청구외 OOO에게 3회에 걸쳐 각각 7,000,000원씩 합계 21,000,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2회에 걸쳐 각각 4,000,000원씩 합계 8,000,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1회 1,500,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1회 5,000,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1회 2,000,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1회 6,000,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1회 4,000,000원 합계 10회 47,500,000원을 지급하고, 청구인은 회사운영에 대한 수수료 1,437,000원을 수령한 후 사업성이 없어 위 쟁점화물만 운송하고 92.12.31에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92.6월 청구인과 OO시멘트공업주식회사와 위 수입시멘트 운송계약을 체결할 때 청구인이 담보로 제공한 청구인 소유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OO리 O OOO 임야 19,636㎡의 근저당권설정 내용을 보면 근저당권자인 위 법인이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20,000,000원으로 설정하였다가 92.8.24 해지한 사실등이 확인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지입차량을 이용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이 건 수입시멘트를 운송해 주고 화물운송비를 수령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92년도 귀속분 소득금액을 수입금액 48,937,000원에 화물운송업 소득표준율인 10.4%를 적용하여 추계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