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등기부상 ○○의 재산이었던 쟁점부동산을 ○○에게 매매한 것이므로 이는 양도에 해당되고, 따라서 ○○의 대표인 청구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요지] 등기부상 ○○의 재산이었던 쟁점부동산을 ○○에게 매매한 것이므로 이는 양도에 해당되고, 따라서 ○○의 대표인 청구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등기부상 대한불교 OO종 OOO(이하 “OOO”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었던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대지 654㎡, 같은동 OO 및 OOOO 지상건물 89.7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OO.11.26 매매를 원인으로 그 당시 OOO 대표였던 청구외 OOO 개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처분청은 OOO가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양도하였다하여 이 건 부과당시 OOO 대표인 청구인에게 94.5.16 91년도분 양도소득세 171,232,9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13 이의신청, 94.8.31 심사청구를 거쳐 94.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여러가지 관련증빙자료들에 의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① 이건 쟁점부동산은 60년이전까지는 청구외 OOO의 조모인 OOO이 설립한 OOO라는 개인사찰로 이용되어 오다가, 60년 OOO이 이를 재단법인 대한불교 OO종에 기부한 후, 82.10월 동 재단법인이 해산됨에 따라 쟁점부동산은 증여를 원인으로 OOO에게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그후 OO.11.26 당시 OOO 주지였던 OOO에게로 다시 양도되었다.
② OOO는 56.4월부터 대한불교 OO종(이하 “OO종”이라 한다) 종단산하의 일개 사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③ 그러나 OOO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바 없고, 사단이나 재단 등으로 설립등기도 되어 있지도 아니 할 뿐만 아니라,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그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도 아니하다.
④ OO종 종단은 81.9.8부터 OOO를 OOO 주지로 임명한 바 있고, 이 건 부과당시(94.5.16) OOO 주지는 청구인 OOO이다.
2. 위 사실관계들을 종합하여 볼 때, OOO는 불교의 전법, 포교와 신자의 교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라고 판단되나, 그 설립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바 없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법정요건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전시법령에 의거 이는 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은 OOO가 자연인 OOO와는 별개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거주자로 보는 단체”라는 법적지위에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건 부과당시 OOO 주지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전시법령에 의거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