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기부상 "대한불교 ○○○종 ○○○" 소유 토지를 그 대표자 개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양도로 볼 수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5967 선고일 1995-10-27

[요지] 등기부상 ○○의 재산이었던 쟁점부동산을 ○○에게 매매한 것이므로 이는 양도에 해당되고, 따라서 ○○의 대표인 청구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등기부상 대한불교 OO종 OOO(이하 “OOO”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었던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대지 654㎡, 같은동 OO 및 OOOO 지상건물 89.7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OO.11.26 매매를 원인으로 그 당시 OOO 대표였던 청구외 OOO 개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처분청은 OOO가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양도하였다하여 이 건 부과당시 OOO 대표인 청구인에게 94.5.16 91년도분 양도소득세 171,232,9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13 이의신청, 94.8.31 심사청구를 거쳐 94.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OOO의 조모인 OOO이 창건한 OOO의 개인사찰 재산으로서 60년에 이를 재단법인 대한불교OO종에 기부하였다가 동 재단법인이 83년 해산되자 그 소유자 명의를 OOO로 변경하고, OO년 쟁점부동산에 대한 종단의 환원승인(당초의 출연자 소유로 환원한다는 내용)에 따라 이를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당초부터 OOO이며, 양도당시 OOO의 대표도 OOO이므로 이 건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이 건은 등기부상 OOO의 재산이었던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매매한 것이므로 이는 양도에 해당되고, 따라서 OOO의 대표인 청구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쟁점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자인 OOO와 양수인인 개인 OOO가 별개의 독립된 인격체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동조 제3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되는 과세물건은 자산의 양도로써, 이때의 양도라 함은 매매 등으로 그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를 분류함에 있어, 자연인·법인이외에도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없는 단체”라 한다)를 인정하고 있고, 법인격없는 단체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그 이외의 단체”로 분류함에 있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는 (1)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 등으로써 등기되지 아니한 것이거나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써 등기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그 법정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이외의 단체”의 경우에는 (1)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2)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그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거주자(이하 “거주자로 보는 단체”라 한다)로 본다하였으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소득세법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납세의무는 그의 이사 또는 관리인이 대표자로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부분을 심리·판단한다.

1. 여러가지 관련증빙자료들에 의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① 이건 쟁점부동산은 60년이전까지는 청구외 OOO의 조모인 OOO이 설립한 OOO라는 개인사찰로 이용되어 오다가, 60년 OOO이 이를 재단법인 대한불교 OO종에 기부한 후, 82.10월 동 재단법인이 해산됨에 따라 쟁점부동산은 증여를 원인으로 OOO에게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그후 OO.11.26 당시 OOO 주지였던 OOO에게로 다시 양도되었다.

② OOO는 56.4월부터 대한불교 OO종(이하 “OO종”이라 한다) 종단산하의 일개 사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③ 그러나 OOO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바 없고, 사단이나 재단 등으로 설립등기도 되어 있지도 아니 할 뿐만 아니라,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그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도 아니하다.

④ OO종 종단은 81.9.8부터 OOO를 OOO 주지로 임명한 바 있고, 이 건 부과당시(94.5.16) OOO 주지는 청구인 OOO이다.

2. 위 사실관계들을 종합하여 볼 때, OOO는 불교의 전법, 포교와 신자의 교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라고 판단되나, 그 설립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바 없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법정요건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전시법령에 의거 이는 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은 OOO가 자연인 OOO와는 별개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거주자로 보는 단체”라는 법적지위에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건 부과당시 OOO 주지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전시법령에 의거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