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다세대주택의 매출원가의 계산방법(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5960 선고일 1995-03-02

[요지] 총공사 원가에 전체 건물면적 중 92년도의 분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 매출 원가로 산입하는 방법이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천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 소재 다세대주택 7세대(이하 “쟁점다세대주택”이라 한다)를 91.12.31 신축하여 그 중 4세대는 92년도에, 나머지 3세대중 2세대는 93년도에 각 분양하고, 1세대는 미분양 상태에 있다. 처분청은 92년도의 매출원가를 총공사원가에 전체 분양면적 중 92년도의 분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 등으로 하여 94.8.1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3,867,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26 심사청구를 거쳐 94.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쟁점다세대주택 중 92년도에 분양된 4세대의 공사원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쟁점다세대주택(7세대)의 총 공사원가 393,943,444원에 전체 분양면적 중 92년도의 분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92년도의 매출원가를 산출하는 것은 부당하며, 기업회계 및 원가계산 관행에 따라 총공사원가에 전체분양예정금액 중 92년도의 분양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매출원가로 함이 타당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면 추계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분양금액을 기준으로 공사원가를 배분할 것을 주장하면서 전체분양금액을 92년도에 분양된 4세대의 분양금액과 미분양된 3세대의 분양예정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있으나, 92년도에 분양된 401호의 분양금액 8,000만원 등과 비교하여 볼 때 미분양된 3세대에 대한 분양예정금액이 5,500만원 미만으로 분양예정 금액의 산정에 합리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미분양된 3세대에 대한 분양예정 금액의 임의적인 계산에 따라서는 년도별 원가계산이 달라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는 바, 주택신축 등에 따른 공사원가가 전체 건축면적에 평균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때, 총공사 원가에 전체 건물면적 중 92년도의 분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 매출 원가로 산입하는 방법이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다세대주택의 과세년도별 매출원가를 분양면적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

2.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쟁점1 (매출원가의 안분계산 기준)에 대하여

(1) 소득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가 건설·제조하여 취득한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원재료비·노무비 및 제조경비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다세대주택의 건축구조를 보면 지하1층, 지상3층의 건물로서 7세대가 입주하도록 되어 있고 그 총면적은 505.28㎡이며, 각 세대별면적은 지하1층의 101호가 76.46㎡이며, 지상1층 부터 지상3층의 6세대는 각 71.47㎡인 것으로 건축물 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92년도중에 쟁점다세대주택 중 4세대(290.87㎡)가 280,000,000원에 분양되었으며 나머지 3세대(214.41㎡)는 92.12.31 현재 미분양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쟁점다세대주택(7세대)의 총공사원가가 393,943,444원으로 확정된 것에 대하여도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쟁점다세대주택의 과세년도별 매출원가를 그 분양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쟁점다세대주택의 경우와 같이 일정한 년도에 주택을 신축하여 여러 년도에 걸쳐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서 각 세대별 취득원가는 당해주택의 준공과 동시에 그에 소요된 총공사원가를 일정한 기준(세대별 건축면적 등)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당해주택의 취득원가는 그 분양시 까지는 재고자산으로 분류되다가 그 분양된 년도에 매출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된다고 할 것인 바, 쟁점다세대주택의 매출금액에 대한 매출원가로 될 각 세대별 취득원가를 산출함에 있어서는 쟁점다세대주택의 총공사원가에 세대별 건축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함이 타당할 것이며, 더구나 청구인이 제시한 분양예정금액이 객관적 신빙성이 없는 이건의 경우 건축공사원가 등과 직접관련 없는 분양예정금액이나 주택 준공후의 분양금액을 기준으로 그 취득원가를 산출함은 타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다세대주택 중 92년도에 분양된 4세대에 대한 취득원가는 226,777,884원 (총공사원가 393,943,444 ×)이 되며, 위 취득원가 226,777,884원이 92년도에 분양된 4세대의 매출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된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위 금액을 92년도에 분양된 4세대의 매출금액에 대한 매출원가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2 (추계조사결정 여부)에 대하여

(1) 소득세법 제1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9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 (이하 “추계결정사유”라 한다)으로 인하여 소득세법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다세대주택 중 92년도에 분양된 4세대의 매출원가를 그 분양금액 및 분양예정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그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쟁점다세대주택의 신축 및 분양과 관련한 92년도의 소득금액 등을 추계조사결정할 것을 주장하나, 청구인은 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있어서 쟁점다세대주택의 신축 및 분양 등과 관련하여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고 그 신고서에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로서 추계조사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추계조사결정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다세대주택 중 92년도에 분양된 4세대의 매출원가를 그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산출하고 그 매출원가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 등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