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후 필요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데는 잘못이 없음.
[요지]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후 필요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데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전 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7.1.1 취득하여 93.7.1 양도한 후 소득세법에 정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4.9.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890,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5 심사청구를 거쳐 94.11.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편입되고 남은 자투리땅으로 양도소득금액이 사소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후 필요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데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