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의 92.1.1.-12.31 사업년도 및 93.1.1.-12.31 사업년도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계산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법인의 92.1.1.-12.31 사업년도 및 93.1.1.-12.31 사업년도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계산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OO에서 OO호텔이라는 상호로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1배)를 초과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OOO 대 3,272.7㎡, 같은 곳 OOOOO 대 5,277㎡, 같은 곳 OOO 임야 25,52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이를 수영장, 주차장, 테니스장, 간이골프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처분청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92.1.1.- 12.31 사업년도의 지급이자 575,327,910원 및 93.1.1.-12.31 사업년도의 지급이자 444,525,702원을 손금 불산입하여 94.6.1 청구법인에게 92.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247,771,910원 및 93.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80,853,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17 심사청구를 거쳐 94.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1969년 OO관광공사로부터 OO호텔의 토지와 건물을 인수한 후 신규사업을 추가한 바 없고 누적적인 사업자금의 부족을 보충하는 과정에서 은행 등의 차입금을 이용함으로 인하여 지급이자가 발생하게 된 것이지 쟁점부동산을 취득·유지하기 위하여 이자를 부담한 것이 아니다. 더욱이 쟁점부동산의 토지는 남산공원용지 및 남산성곽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물의 신축이나 증·개축이 불가능하고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을 매각하는 것도 곤란한 실정이므로 청구법인은 본의 아니게 쟁점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쟁점부동산을 보유하게된 이러한 특수사정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지급이자 중 청구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쟁점부동산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만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92.1.1-12.31 사업년도 및 93.1.1-12.31 사업년도의 지급이자 전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에서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1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 체육시설용토지 등에 대하여는 그 사용의 제한 등에 관계없이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의 92.1.1.-12.31 사업년도 및 93.1.1.-12.31 사업년도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계산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