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비업무용부동산이 차지하는 자산비율만큼만 불산입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5926 선고일 1995-06-15

[요지] 청구법인의 92.1.1.-12.31 사업년도 및 93.1.1.-12.31 사업년도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계산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OO에서 OO호텔이라는 상호로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1배)를 초과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OOO 대 3,272.7㎡, 같은 곳 OOOOO 대 5,277㎡, 같은 곳 OOO 임야 25,52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이를 수영장, 주차장, 테니스장, 간이골프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처분청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92.1.1.- 12.31 사업년도의 지급이자 575,327,910원 및 93.1.1.-12.31 사업년도의 지급이자 444,525,702원을 손금 불산입하여 94.6.1 청구법인에게 92.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247,771,910원 및 93.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80,853,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17 심사청구를 거쳐 94.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1969년 OO관광공사로부터 OO호텔의 토지와 건물을 인수한 후 신규사업을 추가한 바 없고 누적적인 사업자금의 부족을 보충하는 과정에서 은행 등의 차입금을 이용함으로 인하여 지급이자가 발생하게 된 것이지 쟁점부동산을 취득·유지하기 위하여 이자를 부담한 것이 아니다. 더욱이 쟁점부동산의 토지는 남산공원용지 및 남산성곽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물의 신축이나 증·개축이 불가능하고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을 매각하는 것도 곤란한 실정이므로 청구법인은 본의 아니게 쟁점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쟁점부동산을 보유하게된 이러한 특수사정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지급이자 중 청구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쟁점부동산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만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92.1.1-12.31 사업년도 및 93.1.1-12.31 사업년도의 지급이자 전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에서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1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 체육시설용토지 등에 대하여는 그 사용의 제한 등에 관계없이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의 92.1.1.-12.31 사업년도 및 93.1.1.-12.31 사업년도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계산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보유하는데 대하여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92.1.1-12.31 사업년도 지급이자 575,327,910원 및 93.1.1.-12.31 사업년도 지급이자 444,525,702원을 손금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3항 및 제1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기자본의 2배(소비성 서어비스업의 경우에는 자기자본 상당액)를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임야·농경지·목장용부동산·연수원 또는 휴양소용 부동산·체육시설용 부동산·법인의 자가전용 주차장 및 주차장업용 토지 등(이하 “임야등”이라 한다)을 보유하는 경우에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92.1.1.-12.31 사업년도 및 93.1.1.-12.31 사업년도에 자기자본을 전액 잠식한 상태이고 쟁점부동산이 위 임야등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위 임야등의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이를 불가피하게 보유하는 경우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92.1.1-12.31 사업년도 및 93.1.1-12.31 사업년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계산에 관하여 살펴보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6항 내지 제8항에서 손금불산입 금액은 지급이자에 총차입금에서 위 임야등의 자산가액의 합계액과 자기자본의 2배(소비성 서어비스업의 경우에는 자기자본 상당액)를 초과하는 차입금 상당액 중 적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법인세법시행령 제67조의5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관광호텔업은 92.1.1-12.31 사업년도에는 소비성 서어비스업에 해당하고 93.1.1.-12.31 사업년도에는 소비성 서어비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구법인은 자기자본을 전액 잠식한 상태에 있으므로 소비성 서어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손금불산입 금액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처분청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청구법인의 92.1.1-12.31 사업년도 및 93.1.1.-12.31 사업년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한데에도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