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서5925 선고일 1996-01-11

[요지] 5ㆍ8부동산특별조치는 법령상 제한 아니며, 매각시 매매용으로 볼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3서2342

[주 문]

1. OOO 세무서장이 94.7.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0.4.1~91.3.31 사업년도분 법인세 844,638,750원, 91.4.1~92.3.31 사업년도분 법인세 306,771,850원, 92.4.1~93.3.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679,586,600원의 부과처분은 『별지』부동산중 쟁점 4~9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다음과 같이 하여 당해기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 감가상각비, 재산세등을 손금에 가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다 음 》 쟁 점 부 동 산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기간 비 고

④ 마산시 OO동 90.4.1 ~ 91.5.4 처분대상 전기간

⑤ 창원시 OO동 90.4.1 ~ 91.4.17 처분대상 전기간

⑥ 전주시 OOO동 90.4.1 ~ 90.11.20, 92.6.1 ~ 93.3.31 공사중단기간(90.11.21~ 92.5.31)을 제외한 전기간

⑦ 부산시 OO동 90.4.1 ~ 92.7.15 처분대상 전기간

⑧ 광주시 OO로 90.4.1 ~ 91.7.1 준공일까지의 기간

⑨ 마산시 OO동 90.4.1 ~ 91.3.25 처분대상 전기간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증권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별지』부동산(이하 “쟁점1~10부동산”이라 한다)을 지점사옥으로 신축하여 증권업무의 사무실 및 임대업에 공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정부의 『5.8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특별보완대책 (이하 “5.8부동산특별조치”라 한다)』이 발표된 후 쟁점 1, 2, 3부동산은 나대지로 매각하고, 쟁점 4, 5, 6, 7, 8, 9부동산은 지상에 건물을 준공하여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고 쟁점 5-2, 8-2, 10부동산은 지상에 건물을 준공하였으나 현재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들을 매매용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의 기준에 미달한 부동산, 보유기간초과 부동산 등으로 보아 각각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여 차입금관련 지급이자 등을 각 사업년도별로 익금가산하고 기타 해외 현지법인 급료, 지급수수료, 복리후생비 등을 익금가산하여 94.7.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830,997,200원(90.4.1~91.3.31 사업년도분 844,638,750원, 91.4.1~92.3.31 사업년도분 306,771,850원, 92.4.1~93.3.31 사업년도분 1,679,586,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29 심사청구를 거쳐 94.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정부의 “5.8 부동산특별조치”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여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가) 증권회사는 증권감독원의 감독 및 증권회사 자산운용준칙에 의하여 원천적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보유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업무용에 공하기 위해 취득하였으나 정부의 “5.8 부동산특별조치”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매각한 것으로 “5.8 부동산특별조치”는 법인세법시행규칙상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보아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청구법인과 유사한 사건의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례(94구 363, 94.10.19)에서도 “5.8 부동산특별조치”에 의한 강제매각지시 등으로 토지의 사용이 규제되어 동 토지를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하고 있고, 경기도지사의 지시공문(세정 22670-841, 90.8.25)에서는 “5.8 부동산특별조치”에 의하여 매각위임한 토지는 그 매각원인이 정부방침에 의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니 법인의 비업무용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바, 동일 사안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집행을 달리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

(2) 예비적 청구 쟁점부동산중 6건(쟁점 4~9부동산)을 매매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등을 손금부인하였으나 동 부동산은 매매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업무용사옥으로 공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고 토지취득후 2년내에 착공 또는 준공되었으며, “5.8 부동산특별조치”에 의거 부득이 양도한 것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6항에서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당해토지를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5.8 부동산특별조치”는 법령에 의한 사용의 제한이 아니고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처분한 것은 정부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인 스스로 결정한 자율조치이었고,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쟁점부동산은 매매용부동산으로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임대수입금액기준 미달부동산, 매매용부동산, 보유기간 초과부동산 등으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 데에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정부의 “5.8 부동산특별조치”가 법인세법상의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이내에 건물의 건설에 착공하여 준공된 부동산의 경우에도 “5.8 부동산특별조치”에 의거 매각의뢰한 부동산은 90.5.9 이후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1호에서 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경비중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하여 그 자산의 취득 관리비용·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같은조 제18조의3 제1항에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그 제1호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비업무용부동산 등)을 열거하여 『1.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2. 업무에 필요한 적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부동산

3.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부동산

4. 법인의 주된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서 과다보유의 소지가 있는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호에서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같은조 제4항에서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5.8 부동산특별조치”중 증권회사 관련내용을 보면, 먼저 처분대상 부동산으로 89.1.1 이후 취득한 부동산중 투기성향이 있거나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매각토록 한다 하고, ① 점포용이나 사옥용으로 구입한 후 미착공상태에 있는 부동산, ② (생략), ③ 상당부분을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신축중인 건물을 포함)을 각각 예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매각대상은 증권감독원의 정밀조사를 거쳐 확정한다고 되어 있고, 실제 처분대상 부동산의 선정은 “5.8 부동산특별조치” 다음날인 90.5.9 증권회사 사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일정기준에 따라 보유부동산을 매각하기로 하고, 90.5.21 증권회사의 부동산처분계획에 따라 청구법인은 증권감독원과 사전협의를 거쳐 쟁점부동산을 매각대상 부동산으로 선정하였고, 그후 90.6.7 사단법인 증권업협회가 매각대상 부동산으로 판정 청구법인에게 통보(증협업 610-76, 90.6.7)하였고, 다음 처분방법에 있어서는 처분대상 부동산은 3개월이내에 자체매각토록 하되 이 기간중에 매각되지 않은 부동산은 OO공사에 매각 위임토록 하고, 이에 따라 쟁점1~9부동산은 자체매각 또는 OO공사에서 매각처분하였고, 쟁점 5-2, 8-2, 10부동산은 매각되지 않아 현재 보유하고 있음이 이 건 관련서류에 의하여 각각 확인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은 동 법인의 업무에 공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정부의 “5.8 부동산특별조치”에 의하여 부득이 매각한 것인바 동 조치는 법령상 사용제한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전시규정의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경우”라 함은 부동산 그 본래의 용도대로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동 조치는 기업의 과다보유 부동산을 처분하도록 정부가 유도한 것이기는 하나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업은 동 조치에 협력하여 과다보유부동산을 스스로 선정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법령상 사용제한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기준에 관하여 법인세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은 “비업무용부동산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부동산(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6월(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90.4.4 개정, 동부칙 제4조에 의하여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를 90.4.4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후 6월이 경과한 것에 대하여는 90.4.4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2년)이 적용됨)을, 그 제11호 (가)목에서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부동산”을, 그 제12호에서는 “매매용부동산”을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서는 “제3항 제1호 및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에는 당해 토지(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동안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6항에서는 “제3항 제1호 및 제1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당해부동산을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동 부칙 제3항에서 위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8항(93.2.27 개정되기 이전의 것)은 임대용부동산에 대한 수입금액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가액은 취득가액, 당해사업년도 종료일(사업년도중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제17항 각호의 가액(기준시가)중 큰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준공신고서 및 준공검사필증, 법인세결정결의서, 청구법인의 신축공사기공식시행공문 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쟁점 4~9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경위는 다음과 같고, 《 다 음 》 쟁점부동산 면 적 토지 취득일 착공일 준공일 매각일 토 지 건 물

④ 마산시 OO동 196.22 658.74 87.8.21 88.2.4 89.5.25 91.5.4

⑤ 창원시 OO동 89.63 573.50 88.3.3 89.1.5 91.2.13 91.4.17

⑥ 전주시 OOO동 1,186.83 88.10.7 89.3.20 94.7.23 94.8.10

⑦ 부산시 OO동 41.01 286.93 89.1.26 89.8.17 92.5.28 92.7.15

⑧ 광주시 OO로 112.57 521.58 88.11.4 89.4.19 91.7.1 92.4.10

⑨ 마산시 OO동 62.32 309.41 89.9.8 89.11.23 91.5.15 91.3.25 위 부동산중 쟁점 4부동산은 준공후 쟁점사업년도 중 임대에 공하다가 매각되었고 쟁점 5~8 부동산은 준공후 공사무실 상태로 있다가 매각되었으며 쟁점 9부동산은 준공전 매각되었음이 각각 확인된다.

  • 나) 처분청은 위 쟁점 4~9 부동산을 매매용부동산으로 보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였으나 증권회사가 지점사옥 및 임대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중인 건축물을 정부의 “5.8 부동산특별조치”에 따라 양도한 경우까지를 매매용부동산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국심 93서2342, 93.12.14 같은 뜻) 쟁점 4~9 부동산을 일률적으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고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시행규칙상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하여야 할 것인 바 위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이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업무에 직접사용한 것으로 보아 건축물의 준공일까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고 공사중단이 없는 한 계속 업무용으로 보고, 토지를 취득한 법인이 유예기간내에 적법하게 건설에 착공하여 신축중에 “5.8 부동산특별조치”에 의하여 건물을 준공한 후 업무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없이 6월이내에 동 조치대상으로 선정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준공을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 다시 준공일로부터 양도시까지 업무용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해석된다(국심 94서5250, 95.12.8 같은 뜻).
  • 다) 위 사실관계에 관련법령 및 동 해석을 더하여 쟁점부동산별로 비업무용부동산에의 해당여부를 살펴본다(구체적으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주문에 기재한 바와 같음).

1. 쟁점 4 부동산 청구법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부가가치세신고서,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90.4.1~91.3.31 사업년도중 임대부동산가액은 5,493,737천원, 임대수입은 248,154천원(간주임대료임)으로서 임대수입이 당해부동산 가액의 3%를 초과(4.5%)하고 매각일 현재까지 사정이 동일하므로 처분대상 사업년도 전기간 동안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된다.

2. 쟁점 5, 7, 9 부동산 88.3.3 토지취득후 유예기간내에 89.1.5 공사에 착공하여 준공하였고 준공일 (91.2.13)로부터 6개월내에 매각(91.4.17)(다만, 쟁점 9 부동산은 준공전 매각됨)하였으므로 처분대상 사업년도 전기간 동안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된다.

3. 쟁점 6 부동산 토지취득후 유예기간내에 공사에 착공하여 준공하였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90.11.21부터 92.5.31까지 공사 기성신청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동 기간은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대상 사업년도중 동 기간은 공제하고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된다.

4. 쟁점 8 부동산 토지취득후 유예기간내(88.11.4)에 공사에 착공(89.4.19)하여 준공하였으나 91.7.1 준공후 6월이 경과할 때까지 매각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공사무실로 남아 있어 업무용에 공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대상 사업년도중 준공일까지만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5.8 부동산특별조치관련 쟁점부동산 (면적단위: 평) 소 재 지 토 지 건 물 매각일자 계약일자

1. 부산시 동래구 OO동 OOOOOO외 1 394.31

• 91.7.1 90.12.31

2. 대전시 중구 OO동 OOOOOO외 3 648.83

• 90.11.26 90.9.24

3. 울산시 OO동 OOOOO외 1 332.11

• 91.5.25 90.11.26

4. 마산시 OO동 OOOO 4층, 5층 196.22 658.74 91.5.4 91.1.30

5. 창원시 OO동 OOOO 89.628 573.50 91.4.17 90.7.27 5-2. 〃 446.07 2,854.28 미매각 미매각

6. 전주시 OOO동 OOOOO 외 13필지 1,299 8,208 94.8.10 94.8.10

7. 부산시 동구 OO동 OOOOO 42.01 286.93 92.7.15 92.5.15

8. 광주시 OOO O가 OOOO 외 2필지 112.572 521.58 92.4.10 91.7.15 8-2. 〃 167 483 미매각 미매각

9. 마산시 OO동 OOOOO 65.32 309.41 92.3.6 91.3.25

10. 포항시 OO동 OOOOO외 5필지 209 492 미매각 미매각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