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의 전심절차인 심사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93.12.18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서를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현주소지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으로의 전입은 94.6.10임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에 송달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날로부터 60일이내인 94.2.16까지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88일이 경과한 94.8.24일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은 심사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