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1서0120
[주 문] 대방세무서장이 94.7.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5,543,87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의 대지 192㎡ 및 주택 55.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9.6.14 취득하여 92.7.8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에게 증여하였고, 청구외 OOO과 OOO(이하 “청구인의 子”라 한다)은 92.12.8 “쟁점부동산”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9.6.14 취득하여 92.12.8 청구외 OOO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94.7.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5,543,8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12 심사청구를 거쳐 94.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子”에게 증여함으로써 이 건 양도소득세 15,543,870원 보다 2배이상 많은 증여세 39,090,500원을 중랑세무서장으로부터 결정고지 받은바 있어 세금을 감소시킬 목적이 없었는데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자신의 “쟁점부동산”을 아들의 명의로 증여등기 이전하여 자신을 무재산으로 한 후 증여세 자진신고 납부의무도 이행하지 아니하고 아들명의의 쟁점부동산도 증여후 5개월만에 바로 양도하여 아들도 무재산이 되었으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고지세액은 체납되어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94.7.16) 이전인 94.6.30에 중랑세무서장이 결손 처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이 건 양도소득세도 체납되어 미납부 상태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당초 증여행위 및 수증인의 양도행위는 조세의 회피나 부담을 감소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前示한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子”에 증여한후 “청구인의 子”가 5개월만에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증여자인 청구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에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 다. 다음 사실관계는 前示 원처분개요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소득세법 제55조의 규정은 이른바 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으로서 증여자가 수증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경우에 외관상 수증자의 자산양도행위를 부인하고 실질소득자인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담시키려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킴”이라 함은 증여받은자의 증여세와 그가 양도시의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국심91서120, 91.5.23 같은 뜻임), 이 건은 수증자의 증여세가 39,090,512원으로 증여자의 이 건 양도소득세 15,543,870원 보다 훨씬 많아 전시 법규정에 비추어 증여자의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子”에게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며,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할 때 등에는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 연대납부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함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