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증여세는 청구인의 조부 ○○이 쟁점토지를 손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후 청주에서 대신 납부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쟁점증여세는 청구인의 조부 ○○이 쟁점토지를 손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후 청주에서 대신 납부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2.3.9 충청북도 청주시 OO로 OO OOOOOO 대지 50.4㎡(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조부(祖父) OOO로부터 증여받고 그에 대한 증여세 41,868,560원(이하 “쟁점증여세”라 한다)을 ’92.9.7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증여세를 자진납부할 당시 6세의 미성년자이어서 그 세액을 자력으로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고 하여 쟁점증여세 납부자금을 청구인의 조부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당초 수증자산가액에 합산한 후 ’94.7.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20,106,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16 심사청구를 거쳐 ’94.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증여세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조부 OOO로부터 증여받고 자진 납부된 것으로서, 청구인의 조부 OOO은 쟁점증여세에 대한 증여자로서의 연대 납세의무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2)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은 176,487,500원으로 평가되었음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증여세를 납부한 ’92.9월 당시의 청구인의 부 OOO(32세)의 자금조달능력을 보면 ’90~’91년도 사이에 근로소득 32,708천원, 퇴직소득 5,602천원, 부동산 임대소득 6,692천원등 자금조달의 원천이 되는 소득 45,002천원이 있음이 확인되고, 자산취득내역(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함)을 보면 ’89.1~’92.9월 사이에 ① 청주시 OO로 OO OOOOO, O 겸용주택(대지 140.3㎡, 건물 48.9㎡), ②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 OOOOOOOO, 아파트 98.63㎡, ③ 청주시 OO로 OO OOO 주택(대지 58.6㎡, 건물 15.7㎡)을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부 OOO은 쟁점증여세를 부담할 여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처분청은 청구인의 부 OOO의 증여세 41,868,560원에 대하여도 청구인의 조부 OOO이 납부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 과세하였으나 국세청의 심사청구에서 이 부분은 청구인의 부 OOO이 자신의 자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인정한 바 있음)
(4) 청구인의 조부 OOO은 ’89.1~’92.9월 기간중 청주시 OO동OOO 답(畓) 2,039㎡등 16필지의 토지 7,179.5㎡를 양도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상당한 경제력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5) 청구인은 쟁점증여세를 청구인의 부 OOO의 자금으로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주장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쟁점증여세는 청구인의 조부 OOO의 자금으로 납부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당초 증여재산인 쟁점토지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청구인의 조부 OOO은 청구인의 증여세 연대납세 의무가 없었으므로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증여세 납부금액을 당초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