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은 내과의원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부동산 임대업자가 아니므로 사업용 자산인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은 내과의원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부동산 임대업자가 아니므로 사업용 자산인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 대지 533.5㎡를 56.1.11 취득하여 86.9.10 위 지상 3층 상가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89.4.10 쟁점부동산을 내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에서는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 양도가액인 273,5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94.7.16 청구인에게 8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6,017,0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26 심사청구를 거쳐 94.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86.9.15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쟁점부동산의 양도(89.4.10)와 함께 폐업신고(89.4.10)를 하였음이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다.
(2) 쟁점부동산의 양수자인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 양수당시 내과의원(OOO 내과의원)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쟁점부동산을 양수(89.4.10)한 이후인 89.7.1 쟁점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동산 매매계약서나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계약서등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의 포괄적 양도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다.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때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사업용자산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