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서5881 선고일 1995-07-19

[요지] 청구인의 경우 신주택의 취득일(92.2.22)로부터 1년이내에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한 사실이 없어 구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원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관악 세무서장이 94.9.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3,573,450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 소재 OOOO OO OOOO(이하 “구주택”이라 한다)를 80.12.18 취득하여 보유 및 거주(90.4.20)하던 중 92.2.22 관악구 OO동 OOOOO 소재 OOOOO OO OOOO(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로부터 1년이내인 92.8.28 구주택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주택 취득후 1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신주택에 거주이전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94.9.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3,573,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22 심사청구를 거쳐 94.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 소득】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에 규정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투기목적 없이 단지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의 양도인 경우 비과세 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 본 건의 경우와 같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세법의 취지에 따라 비과세 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신주택을 취득한 날 현재 구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어야 하고, 둘째로, 신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구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며, 셋째로, 신주택을 취득하여 동 주택으로 1년이내에 거주이전 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경우 신주택의 취득일(92.2.22)로부터 1년이내에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한 사실이 없어 구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원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거주이전을 위하여 신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에 의거한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개월)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다. 청구인은 92.2.22 신주택을 취득한 후, 9년 8개월간 보유, 2년간 거주하던 구주택을 92.8.28 양도하였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신주택의 분양대금이 부족하여 부득이 신주택을 전세 놓고 그 임대보증금(5,000만원)으로 분양대금을 완납하여 어쩔수 없이 현재에는 서울시 관악구 OO동 OOOOOO OO 소재 전세집(반지하 방2칸)을 1500만원에 임차하여 생활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으로 주민등록표, 등기부 등본 및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청구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청구인은 47.5월생으로 일용직근로자(국세청에 소득내역이 없음)이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47.2월생으로 가사에 종사 하고 있어 수입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장남은 93.10.4 - 95.4.3 군복무 중임이 복무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차남은 대학 재학중 95.2.28 현역입대 예정임이 현역병 입영 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장녀는 95.2월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보아 주로 청구인의 일용소득으로 생계가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신주택의 분양대금이 부족하여 부득이 신주택을 전세 놓고 그 임대보증금(5,000만원)으로 분양대금을 완납한 결과, 청구인이 신주택에 거주이전하기 위해서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반지하 방2칸의 임대보증금 1,500만원 외에 3,500만원을 추가로 마련되어야 함이 사실로 인정되어지는 바,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청구인의 경제적 상황으로는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주택의 임대보증금의 상환자금을 마련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하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비록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주택으로 거주이전 하지는 못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 심리기간중인 95.5.31 동 주택에 청구인의 전세대원이 함께 거주이전한 사실이 청구인이 당심에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이 된다. 다음으로 전시한 관계법령의 비과세 취지는 첫째, 주택은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할 목적 없이 단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는데 있다 할 것이고(대법 93누 17324, 94.3.8), 둘째,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비과세 요건은 주거이전의 목적을 확인하기 위한 하나의 참고기준을 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할 것이다.(국심 92부 3613, 92.12.30) 그러므로 위의 사항을 종합하여 보면,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 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거주이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관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 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는 것이 합목적적이라 할 것인바, 청구인이 구주택을 양도하고 신주택을 취득한 것은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의 목적 없이 단순히 거주이전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고,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지 못한 사유 또한 청구인의 경제적 형편상 단기간에 전세자금을 상환하기 위한 자금마련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요건에 반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