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3중151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O 대지 219.8㎡(659.4㎡의 1/3, 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O 대지 490.2㎡(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를 1975.6.25 및 1990.10.23 각각 취득하여, 1993.6.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1994.4.16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2,099,817,1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6.4 이의신청, 1994.7.21 심사청구를 거쳐 1994.11.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3.6.1 양도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토지는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지역내의 토지이어서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93.6.1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법 소정의 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시행된 구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4항 제1호는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소득세법 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540호로 개정된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는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략)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은 『제2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00조 제1항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①은 1975.6.25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②는 1990.10.23 청구외 OOO 등으로부터 각각 매매 취득하여 소유하다 1993.6.1 청구외 OO도시개발주식회사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후 법 소정의 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이 처분청의 관련공부에 의해 확인된다.
- 라.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 여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지역내의 토지이어서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음에도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전시 구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의 하나로 들고 있는 바, 위 각 규정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함을 선언한 것으로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나 위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며,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 92누18498, 1993.3.23, 국심 93중1518, 1993.9.6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이 1993.6.1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위 법 소정의 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