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서울시에 수용된 경우로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91.4.8) 현재 시행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규정(감면의 종합한도)을 적용(청구주장 : 보상금 확정일인 "90.5.20 현재는 미시행)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5877 선고일 1995-03-27

[요지] 토지수용에 따른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1991.4.8 이루어졌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소유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외 12필지 대지 717.3㎡ 건물 155.3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1991.2.23 서울특별시로 수용되고 청구인이 그 보상금을 수령한 데 대하여 1994.8.16자로 1991년귀속 양도소득세 222,872,77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9.16 심사청구를 거쳐 1994.1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 수용시 서울특별시에서 1990.5.20자로 모든 평가 및 보상금이 확정되어 협의에 응하라는 요청이 있었으나 청구인의 주장과 너무나 큰 차이로 인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서 최종 보상금수령은 1991.3.23이나 그 금액이 확정된 것은 1990.5.20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 보상금은 전액 감면대상이 되며, 또한 1990.12.31 개정된 동 규정에 의한 3억원의 감면한도는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부동산은 순수한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강제수용한 것이므로 당연히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이 1990.5.20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1991.3.27 이의재결요구에 의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1991.9.30 재결이 있은 후 1991.11.9 청구인이 보상금의 잔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며, 토지수용에 따른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1991.4.8 이루어졌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공공사업용토지 등으로 수용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 등을 다투고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1990.12.31 개정) 제57조 제1항 제2호에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8조의2에는 개인이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부칙 제1조에는 이 법은 1991.1.1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부칙 제14조에는 제5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1991.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57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20조에는 제8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에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은 1991.2.23 공공사업용 토지 등으로 서울특별시에 수용되어 청구인이 그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쟁점부동산의 서울특별시로의 수용 및 그 보상금 수령 경위를 살펴보면, 1990.2.1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청구인에게 “OO로 확장공사”에 따른 청구인 소유 부동산의 매입협조 요청공문을 발송하였고, 1990.4월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청구인에게 1990.5.20을 시한으로 보상협의통지를 하였으며, 1990.11.30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청구인에게 “OO로 확장공사”구간의 물건중 미협의로 재결신청한 청구인소유 물건에 대한 재결신청서류의 열람 및 공고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1991.3.7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이 청구인에게 재결서정본(재결일: 1991.2.23)을 송부하였고, 또한 1991.3.28 위 재결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1991.9.30 중앙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의 청구인에 대한 이의신청재결 통보가 있었으며, 1991.10.29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청구인에게 1991.11.9을 시한으로 이의신청에 대한 보상금 지급통지를 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의 수용에 따른 청구인의 최종잔금수령일은 1991.10.29이후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또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부동산은 1991.2.23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1991.4.8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되어 그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로 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위의 사실내용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1.4.8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1990.12.31 개정, 1991.1.1시행)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3억원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