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이 신주택의 공사비 지급에 갈음하여 종전 대지지분의 일부(각 26.82㎡)를 청구외 조합의 일원인 청구외 ○○중공업주식회사 ○○동주택조합에 양도한 것은 토지의 유상이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들이 신주택의 공사비 지급에 갈음하여 종전 대지지분의 일부(각 26.82㎡)를 청구외 조합의 일원인 청구외 ○○중공업주식회사 ○○동주택조합에 양도한 것은 토지의 유상이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별지 기재 청구인들과 청구외 OOO, OOO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 OO, OOO 소재 대지 1,287㎡ 지상의 연립주택 14세대(세대당 전용면적 75.57㎡, 대지지분 92.67㎡, 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의 세대원이다. 청구인들과 위 OOO, OOO(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청구외 OO은행 OO동주택조합(이하 “청구외 조합”이라 한다)과 종전주택을 철거하고 같은 장소에 새로운 연립주택 19세대를 신축하여 그 중 14세대는 청구인 등에게 배정하고 나머지 5세대는 시공자인 청구외 조합이 이를 분양하여 건축비에 충당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91.2.2 종전주택을 멸실한 후 93.1.26 새로운 연립주택 19세대(세대당 전용면적 84.79㎡, 대지지분 65.85㎡, 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청구인 등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93.4.21 청구인 등에게 14세대를 우선 배정한 후 나머지 5세대 주택 및 동 대지지분은 위 조합의 일원이며 신주택의 실제 시공업체인 청구외 OO중공업주식회사 OO동주택조합에게 93.5.10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위 세대원별로 감소된 대지지분 면적(각 26.82㎡ ; 92.67 - 65.85㎡)은 청구인 등이 청구외 조합측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등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각 4,109,720원(합계 57,536,080원)을 94.9.16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외 OOO, OOO을 제외한 청구인들 12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13 심사청구를 거쳐 94.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