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5870 선고일 1995-04-11

[요지] 청구인들이 신주택의 공사비 지급에 갈음하여 종전 대지지분의 일부(각 26.82㎡)를 청구외 조합의 일원인 청구외 ○○중공업주식회사 ○○동주택조합에 양도한 것은 토지의 유상이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별지 기재 청구인들과 청구외 OOO, OOO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 OO, OOO 소재 대지 1,287㎡ 지상의 연립주택 14세대(세대당 전용면적 75.57㎡, 대지지분 92.67㎡, 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의 세대원이다. 청구인들과 위 OOO, OOO(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청구외 OO은행 OO동주택조합(이하 “청구외 조합”이라 한다)과 종전주택을 철거하고 같은 장소에 새로운 연립주택 19세대를 신축하여 그 중 14세대는 청구인 등에게 배정하고 나머지 5세대는 시공자인 청구외 조합이 이를 분양하여 건축비에 충당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91.2.2 종전주택을 멸실한 후 93.1.26 새로운 연립주택 19세대(세대당 전용면적 84.79㎡, 대지지분 65.85㎡, 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청구인 등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93.4.21 청구인 등에게 14세대를 우선 배정한 후 나머지 5세대 주택 및 동 대지지분은 위 조합의 일원이며 신주택의 실제 시공업체인 청구외 OO중공업주식회사 OO동주택조합에게 93.5.10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위 세대원별로 감소된 대지지분 면적(각 26.82㎡ ; 92.67 - 65.85㎡)은 청구인 등이 청구외 조합측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등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각 4,109,720원(합계 57,536,080원)을 94.9.16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외 OOO, OOO을 제외한 청구인들 12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13 심사청구를 거쳐 94.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외 조합이 종전주택 주위에 아파트를 신축함에 따라 청구인들 소유의 종전주택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등 민원이 발생하여 청구인들과 조합측이 협의를 거쳐 종전주택을 철거하고 19세대의 연립주택을 신축, 잔여 5세대분을 건축비 지급에 갈음하여 분양권을 무상이전하였는 바 청구인들은 소유권이전으로 인하여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유상양도가 아닌데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이 신주택의 공사비 지급에 갈음하여 종전 대지지분의 일부(각 26.82㎡)를 청구외 조합의 일원인 청구외 OO중공업주식회사 OO동주택조합에 양도한 것은 토지의 유상이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종전주택(14세대)을 멸실하고 신주택(19세대)을 건축한 후 건축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그 중 5세대를 청구외 조합에게 이전함에 따라 청구인들의 대지지분이 감소한 것에 대하여 동 지분감소분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도록 하면서 같은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이 종전주택이 노후하여 이를 멸실하고 새로운 연립주택을 건축하면서 건축비를 지불하는 대신 대지지분의 일부를 양도함으로써 건축비 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과 다름이 없다 하겠고 따라서 이 건 대지지분의 감소는 위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같은뜻, 소득 22601 -1776, 92.8.13)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