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저축예금 17,927,636원(’91.7.2 현재잔액)은 동일한 예금으로 상속재산에 중복가산되어 있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 및 쟁점사업장의 재무제표 부속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부분 청구주장 타당함
[요지] 저축예금 17,927,636원(’91.7.2 현재잔액)은 동일한 예금으로 상속재산에 중복가산되어 있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 및 쟁점사업장의 재무제표 부속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부분 청구주장 타당함
[주 문]
1. 강남세무서장이 ’94.6.7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91년도 상속세 58,951,810원의 부과처분은 예금·적금중 OOOO 은행 OO동지점 예금(계좌번호 OOOOOOOOOOOOO) 17,927,636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28,000,000원과 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10,000,000원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외 4인(별지기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1.7.2 사망한 OOO의 재산상속인들로서, 위 OOO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를 ’91.12.27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 결정함에 있어 청구인들이 신고한 상속재산에 예금·적금 27,286,178원과 강서구 OO동 OOOOOO 소재 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용 자산 73,987,480원, 그 사업장의 영업권 32,969,930원이 누락되고, 토지·건물·차량의 가액 13,219,973원이 과소 평가되었다 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다음 ’94.6.7 청구인들에게 ’91년도분 상속세 58,951,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8.3 심사청구를 거쳐 94.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1) OOOO은행 OO동지점 저축예금 17,927,636원은 처분청이 예금·적금과 쟁점사업장의 사업용자산(제예금)에 각각 계상함으로써 상속재산가액에 2중으로 가산되어 부당하며,
(2) 쟁점사업장의 단기차입금 28,000,000원, 장기차입금 12,130,000원과 종업원 퇴직금 31,357,498원, 합계 71,487,498원은 상속개시일 현재 그 사업장의 부채로 확인됨에도 쟁점사업장의 사업용자산 계산시 부채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그 사업장의 사업용 자산가액이 과대평가 되었으며,
(3)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OO은행 OO동지점에 지고있는 대출채무 235,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은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신고누락한 부채이나 피상속인이 대출받은 채무임이 분명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며,
(4) 청구인들이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서울시 마포구 OO동 OOOOOO 전 134㎡와 같은동 OOOOOO 전 1,381㎡(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는 당초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토지로서, 그 2분의 1 지분은 실제 청구외 OOO 소유의 명의신탁 토지임이 확인되어 ’92.2.21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바 있으므로 그에 상당한 토지가액 109,837,50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
(1) OOOO은행 OO동지점 예금 17,927,636원이 상속재산가액에 2중으로 가산되었다고 하나 청구주장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2) 쟁점사업장의 단기차입금 28,000,000원, 장기차입금 12,130,000원이 채무로 공제받기 위하여는 금융기관의 대출약정서등에 의하여 채무존재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하고 상속인이 그 채무를 실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함에도 청구인들은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쟁점사업장의 종업원 퇴직금 31,357,498원은 처분청의 조사시 퇴직금 상당액의 계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없어 부인하였는 바, 이건 불복단계에서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퇴직금 현황은 신빙성 있는 증빙이 되지 못하므로 이를 부채로 인정할 수 없으며,
(3)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누락하였다 하는 OO은행 OO동지점의 대출채무 235,000,000원은 타인 부동산 담보대출로서 실제 대출 받은 자, 대출자금의 사용처, 상속후의 변제과정을 종합하여 피상속인의 채무인지를 사실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증빙으로는 차주명의만 확인될 뿐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4)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OO 토지중 2분의 1 지분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위탁자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으므로 청구외 OOO의 지분(1/2)에 상당하는 가액 109,837,5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쟁점토지는 이건 상속개시일 이후에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고, 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관한 확정판결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로 통상적인 관행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토지의 등기부상에 피상속인이 등기할 당시 명의신탁 재산이라는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에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예금 17,927,636원이 상속재산에 2중으로 가산되었는지
(2) 쟁점사업장의 차입금 40,130,000원과 종업원퇴직금 상당액 31,357,498원을 부채로 인정할 수 있는지
(3) 상속세 신고시 신고누락한 OO은행 OO동지점 대출금 235,000,000원을 부채로 공제할 수 있는지
(4)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쟁점토지의 2분의 1 지분이 피상속인 소유가 아닌 명의신탁 자산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공과금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장례비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4.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국내에 그 사업장이 있는 경우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채무』라고 규정하고, 그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2조【채무의 입증방법】에서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①에 대하여 처분청이 상속재산에 가산한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적금 총액은 27,286,178원 이며, 피상속인의 사업용 자산중 제예금 총액은 98,562,518원으로 청구인들은 이중 17,927,636원이 중복가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위 예금·적금중 OOOO은행 OO동지점 저축예금(계좌번호 OOOOOOOOOOOOO) 17,927,636원과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자산에 포함된 OOOO은행 저축예금 17,927,636원(’91.7.2 현재잔액)은 동일한 예금으로 상속재산에 중복가산되어 있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 및 쟁점사업장의 재무제표 부속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부분 청구주장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부채로 신고한 쟁점사업장의 차입금 40,130,000원과 종업원 퇴직금 31,357,498원에 대하여, 차입금은 결산서상(’91.7.3 ~ ’91.12.31) 소멸처리되었으나 그 소멸사유와 차입처가 불분명하고, 종업원퇴직금 상당액은 그 추계액의 계상근거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장부상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다하여 이를 부인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소득신고시 제출한 ’91.1.1 ~ ’91.7.2의 대차대조표에 단기차입금 28,000,000원과 장기차입금 12,130,000원이 부채로 계상되어 있으며, 이건 불복단계에서 제출한 대출기관의 부채잔액증명서, 채무상환확인서에 의하면 그 차입금의 대출 및 상환내역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다 음 - (단위: 원) 구 분 대출기관 대출일자 대출금액 상환일 단기차입금 장기차입금 보험(주) OOOO보험(주) ’90.9.13 ’89.8.21 28,000,000 10,000,000 ’91.11.27 전액상환 ’92.9.30 전액상환 또한, 위 차입금중 단기차입금 28,000,000원은 피상속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고, 장기차입금 10,000,000원은 보증보험의 보증에 의한 대출임이 확인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사업장의 장기차입금중 2,130,000원은 그 채무의 차입처, 변제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피상속인의 부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단기차입금 28,000,000원과 장기차입금 10,000,000원은 피상속인이 대출받은 차입금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던 것임이 확인되므로 위 차입금 38,000,000원은 쟁점사업장의 부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종업원퇴직금상당액 31,357,498원을 부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보면 청구인들은 입증자료로서 ’91.7.1 현재 『퇴직금현황』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자료만으로는 퇴직금 추계액의 계산근거가 되는 개인별 근무기간, 기준급여액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채무 잔액 235,000,000원이 상속세 신고시 계상 누락되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① 쟁점채무는 대출당시 제공된 담보물건의 소유자 및 연대보증인이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고, ② 쟁점채무는 기업자금대출임에도 쟁점사업장의 장부상 기재된 사실이 없으며, ③ ’91.7.2 상속개시일 이후 그 대출금이 전액 상환되었음에도 청구인들은 그 상환자금원천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의 진정 채무로 보여지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4) 쟁점④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당초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쟁점토지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전 134㎡는 ’91.12.31 상속인들(청구인들)중 OOO 및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92.7.2 각 지분의 2분의 1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되었고, 같은동 OOOOOO 전 1,381㎡는 ’92.7.2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92.7.2, ’92.7.13 각 상속인 지분의 2분의 1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서 이는 당초 쟁점토지를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이 공동매입하여 위 OOO 소유지분을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2분의 1지분은 서울지방법원의 인낙조서(’92.3.13, 91가단 107641, 92가단 23528)에 의하여 위에서와 같이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서 위 인낙조서에 나타나 있는 청구외 OOO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61년경 피상속인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에서 자동차정비업체인 “OO공업사”를 동업하여 오다가 ’77.12.2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대표자를 피상속인(OOO)으로 한 후, 공장부지를 이전할 목적으로 쟁점토지외에 마포구 OO동 OOOOO 하천 1,697㎡등 모두 1,025평을 공동매입하여 동업계약서상 대표자인 피상속인 단독명의로 등기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 입증으로서 위 하천 1,697㎡를 ’89년도에 서울특별시가 수용하고 지급한 보상금을 피상속인과 2분의 1씩 분배한 사실을 들고 있으나, ①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명의신탁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② 이건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외 OOO은 피상속인과 동업관계에 있지 아니하였을 뿐아니라 등기부상 명의신탁 사실이 표시되어 있지도 아니하는 쟁점토지를 피상속인 단독소유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가 피상속인의 사망후에야 상속인들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위 하천 1,697㎡에 대한 서울특별시 보상금을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이 2분의 1씩 분배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곧 쟁점토지도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이 공동매입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증빙이 될 수 없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중 2분의 1 지분이 청구외 OOO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