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장기보유특별공제율 30%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5851 선고일 1995-04-01

[요지]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등기부상의 등기접수일인 83.9.8 보아 청구인의 쟁점토지보유기간은 10년 미만으로 그 공제율을 10%로 적용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진해시 O동 OOOOO 전70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3.8.27(잔금청산일) 취득하여 93.8.30 양도한 것으로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30%(보유기간 10년이상) 적용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 한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83.9.8(취득시 등기접수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10%(보유기간 5년이상 10년미만 적용)을 적용하여 94.7.18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3,346,2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실제 83.8.27(잔금청산일) 취득한 사실을 매매계약서원본, 중도금영수증(83.8.20 영수) 사법서사 OOO가 발행한 등록세 및 방위세영수증(83.9.7 영수)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토지의 실제취득일은 등기접수일인 83.9.8이 아니라 83.8.27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보유기간이 10년이상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30%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양도일이 등기접수일인 93.8.30이라는 데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 것이 이 건의 쟁점인 바, 청구인은 잔금지급일이 83.8.27이라는 주장근거로 쟁점토지의 전소유자 청구외 OOO과 청구인간의 계약서와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계약서의 계약일이 83.8.7이고 등기부상의 등기원인일이 83.9.7인 점과 실질계약서라는 양도자의 확인서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는 소급작성한 것으로 보여지고, 계약금 및 중도금에 관한 영수증만 제시하고 있지 잔금지급에 관한 객관적이고 O백한 금융자료 및 영수증 등의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구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및 부칙(88.12.21 대통령령 제125464호)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등기부상의 등기접수일인 83.9.8 보아 청구인의 쟁점토지보유기간은 10년 미만으로 그 공제율을 10%로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 다툼은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할 것인지, 아니면 10년이상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할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O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 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O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는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한다)

  • 가) 당해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 10년 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 나) 당해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본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93.8.30이라는데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으나 취득일이 처분청이 본 취득시 등기접수일인 83.9.8이 아니라, 실제잔금청산일이 83.8.27이라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시 작성되었다는 매매계약서와 중도금지급에 따른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잔금지급관련 영수증이나 양수인의 확인서가 없어 잔금청산일이 불분O하고

(2) 위 중도금 금3,000,000원을 83.8.20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은 그 상태가 당시에 작성된 듯 보여지나, 매매계약서의 상태는 위 중도금을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의 상태와 같지 아니하여 위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청산일 만을 믿고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쉽지 아니하여 전시법령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등기접수일인 83.9.8을 취득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3.9.8 취득하여 93.8.30 양도함으로써 10년미만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전시한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의하여 양도차익의 100의10을 공제하고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